고형곤 중앙지검 4차장, 성추문 사건 '무단조회'로 징계 전력

2022.05.24 19:15 입력 2022.05.24 19:37 수정

서울 중앙지검 청사. 한수빈 기자

서울 중앙지검 청사. 한수빈 기자

서울중앙지검에서 특별 수사를 지휘하는 고형곤 4차장검사가 과거 성추문 검사 사건과 관련해 무단으로 피해 여성의 사진 등 수사자료를 열람해 징계를 받았던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2013년 7월3일 관보에 따르면 고 차장검사는 서울북부지검에 재직하던 같은 해 6월19일 ‘견책’ 징계를 받았다. 징계 사유는 “2012년 11월 성추문 검사 사건 관련해 무단으로 사건을 검색하고, 전자수사자료표를 열람함으로써 직무상 의무 위반”이라고 적혔다.

성추문 검사 사건은 2012년 11월 서울동부지검에 실무수습을 위해 파견 중이던 전모 검사가 수사 편의를 대가로 피의자인 여성과 성관계를 가져 논란이 된 사건이다. 석동현 당시 서울동부지검장은 같은 달 감독 소홀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했다. 검찰은 전 검사가 피해 여성과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 것을 뇌물수수로 의율해 기소했고, 전 검사는 2013년 2월 해임됐다. 그는 2014년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당시 수사 담당이 아닌 검사와 수사관이 수사기록을 열람하고 일부 검사가 피해 여성의 사진을 외부로 유출하는 등 2차 가해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서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013년 2월 피해 여성 사진을 캡처 파일로 만들어 타인에게 전송한 혐의 등으로 검사 2명을 약식기소했다.

고 차장검사가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는 중앙지검의 특별 수사를 총괄하는 보직이다. 고 차장검사는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 고 차장검사는 이날 기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기사에 언급된 것처럼 명백한 과오로 생각하고 항상 자숙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 낮은 자세로 공정하게 업무에 매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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