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문건 은폐’ 옛 기무사 간부, 벌금형 선고유예 확정

2022.10.02 10:50

대법원 /경향신문 자료사진

대법원 /경향신문 자료사진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 탄핵 정국 당시 계엄령 검토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옛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간부가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공전자기록 등 위작과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기소된 전 기무사 방첩정책과장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심판이 진행되던 2017년 2월 당시 기무사 지휘부 지시로 구성된 ‘계엄 태스크포스(TF)’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국방부 장관 등에게 보고할 목적으로 계엄 검토 문건을 작성했다. 문건에는 계엄이 시작될 경우 단계별 조치사항 등 시국 대비 계획이 담겼다.

A씨는 계엄 검토 문건 작성을 숨기기 위해 실제 TF가 한 일과 관련이 없는 ‘방첩수사 업무체계 연구계획’ 내용을 담은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인력 파견·예산(특근매식비) 신청 공문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TF에서 작성한 문건을 훈련 때 생산된 비밀 문건인 것처럼 제목을 바꾸라고 지시하고 결재하는 데 관여한 혐의(공전자기록 등 위작)도 받았다.

군검찰은 공범인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 기우진 전 기무사 5처장도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겼다. 1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세 사람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A씨가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부분은 유죄로 보고 1심 판단을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A씨는 지휘부 지시에 따라 (TF가 실제로 한 일과 관련 없는) 연구계획 문건을 작성한 공동정범에 해당하고, 문건을 예산 담당 공무원에게 발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다만 계엄 검토 문건을 ‘훈련 비밀’로 꾸민 점에 대해서는 “문건을 은폐하거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소 전 참모장과 기 전 처장은 현재 일반법원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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