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총장시절 월 4억1000만원 이상 특활비 받아 집행”

2023.07.06 18:17 입력 2023.07.06 21:25 수정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가 6일 서울 중구 ‘뉴스타파 함께센터’에서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시민단체 함께하는 시민행동,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세금도둑잡아라와 언론사 뉴스타파는 검찰 특수활동비 오남용 등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창길기자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가 6일 서울 중구 ‘뉴스타파 함께센터’에서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시민단체 함께하는 시민행동,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세금도둑잡아라와 언론사 뉴스타파는 검찰 특수활동비 오남용 등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창길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때 매달 평균 4억여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았으며, 서울중앙지검장으로 2년여 재직하며 38억원이 넘는 특활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총장들이 거액의 특활비를 구체적인 증빙자료 없이 사용한 사실, 특정 개인에게 1억5000만원을 지급한 사실도 확인됐다. 검찰은 “전국 검찰청의 수사·정보수집 활동에 집행된 금액”이라며 법무부 지침에 따라 적법하게 사용됐다고 반박했다.

하승수 변호사(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와 시민사회단체들은 6일 뉴스타파 함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7년 5월부터 2019년 9월까지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이 사용한 특활비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에 따르면 특활비는 용처가 일정한 정기지급분과 ‘통치자금’으로 불리는 총장 몫 수시지급분으로 나뉜다. 수시지급분은 총장 비서실에서 관리하는 ‘총장 특활비 집행내역’ 자료와 총장 자필 서명이 담긴 ‘지출내역기록부’에 기재된 특활비다.

특활비 명목으로 한번에 1억5000만원 현금 제공…용처 불분명

이들에 따르면 29개월간 대검과 중앙지검이 사용한 특활비 총액은 292억원이다. 이 가운데 136억원(46.6%)이 총장이 임의로 쓸 수 있는 수시지급분이다. 총장에게 매달 지급되는 수시지급분의 평균 금액은 4억68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렇게 지급된 수시지급분은 한번에 수억원이 사용되는 등 지출 규모가 상당했지만 용처는 불분명했다. 예를 들어 문무일 총장이 재임하던 2017년 12월19일에는 수시지급분에서 한번에 1억5000만원이 특정인에게 집행됐지만 증빙서류는 현금수령증 한장 뿐이었다.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가 6일 서울 중구 ‘뉴스타파 함께센터’에서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시민단체 함께하는 시민행동,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세금도둑잡아라와 언론사 뉴스타파는 검찰 특수활동비 오남용 등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창길기자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가 6일 서울 중구 ‘뉴스타파 함께센터’에서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시민단체 함께하는 시민행동,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세금도둑잡아라와 언론사 뉴스타파는 검찰 특수활동비 오남용 등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창길기자

윤 대통령도 예외는 아니었다. 윤 대통령이 총장으로 있던 2019년 8월에는 4억1111만원이, 9월에는 4억1431만원이 총장 몫 특활비(수시지급분)로 배정됐다. 이 가운데 2019년 8월27일과 9월9일 각각 5000만원이 한번에 현금으로 지출됐고, 증빙 서류는 용처가 불분명한 영수증 1장 뿐이었다.

윤 대통령이 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던 2017년 5월22일부터 2019년 7월24일까지 사용된 특활비 총액은 38억6300만원이다. 재직일(794일) 기준 하루 평균 약 480만원의 특활비가 집행됐다. 하승수 변호사는 “윤 대통령 후임이었던 배성범 전 지검장의 2019년 8월과 9월 특활비 내역을 살펴보면 하루 평균 21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온다”며 “전 후임과 비교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지검장 시절 집행된 특활비 규모가 상당한 편”이라고 했다.

이들은 문무일 총장의 재임기인 2017년 7월부터 2019년 7월까지의 특활비 자료를 보면 약 2억원의 증빙 자료가 없는 상태라고 했다. 임선응 뉴스타파 기자는 “2017년 9월부터 4개월 동안 1억9857만원 상당이 지출내역만 있고, 이를 증명할 집행내역이 없는 상태”라며 “이원석 총장은 2017년 4월에 있었던 이영렬 전 중앙지검장 사건 이후로 검찰이 특활비 집행내역을 철저히 관리해왔다고 했지만, 실상은 이렇게 수억원 가량의 집행내역이 비어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들은 대검과 중앙지검의 정기지급분 특활비를 분석해보니 매달 약 15명에게 최대 수천만원 상당의 특수활동비가 지급됐다고 주장했다. 2017년 5월부터 29개월간 특정인에게 지출된 것으로 보이는 현금만 75억5000만원이다. 하 변호사는 “전국 검찰청에 제공되는 정기지급분은 대체로 계좌를 통해 지급되지만, 이 15명에 한해서는 현금으로 제공됐다”며 “특정 직위에 있는 법무부·검찰 관계자들이 매월 수백, 혹은 수천만원의 특활비를 현금으로 받아간 것으로 보이는데, 이들이 어느 직책이며 어떤 목적으로 받아갔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검은 이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15명에게 특활비가 정기적으로 지급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개인이 아니라 부서에 배정된 것”이라고 했고, 특정인에게 거액의 특활비가 지급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이 아닌 기관에 지급된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집행된 특활비 총액 38억여원이 과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검찰 전체 특활비는 2017년 178억원, 2018년 143억원, 2019년 116억원 상당으로 중앙지검에서 연간 사용한 특활비는 검찰 전체 특활비의 10~15% 상당”이라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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