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안 돼”···비서울 의대생들, 대입전형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

2024.04.22 10:37 입력 2024.04.22 16:42 수정

행정소송·집행정지 신청 등 법원 잇단 기각에

충북대 등 지방 의대서 총장 상대로 법적 대응

비서울 의과대학 학생 대표 등 의대생들이 22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각 대학 총장 등을 상대로 ‘의대 입학 전형 시행 계획 변경을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소송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정효진 기자 이미지 크게 보기

비서울 의과대학 학생 대표 등 의대생들이 22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각 대학 총장 등을 상대로 ‘의대 입학 전형 시행 계획 변경을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소송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정효진 기자

정부가 정원 증원 방침을 밝힌 비서울 의과대학 학생들이 22일 각 대학 총장을 상대로 ‘대학별 증원 인원을 2025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에 반영하지 말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충북대·강원대·제주대 의대생들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자신이 속한 대학 총장들을 상대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들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에 따르면 지방 의대생들의 가처분 신청은 의대 정원이 4배 넘게 늘어난 충북대 등 증원 규모가 큰 대학부터 순차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이 변호사는 “의대생들과 대학 간 법률관계는 돈을 내고 학원을 수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법상 계약관계”라며 “대학 총장이 의대 증원분을 대입 시행계획에 반영해 학생들의 기대와 예상에 현저히 미달되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면 계약 위반이자 채무불이행”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대생들에게 발생할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예방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어서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확대하는 정원 2000명을 지난달 20일 전국 40개 의대 중 서울을 제외한 전국 32개 의대에 배분했다. 이에 따라 올해 입학 정원이 49명이었던 충북대 의대는 내년엔 200명으로 늘었다. 전국 의대 중 증원 규모가 가장 크다.

이준성 충북대 의대 학생회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대 의대 학생들은 해당 민사소송을 통해 증원 강행의 절차적 부당성과 이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소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신입생들을 수용할 교육 공간이나 기자재 등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증원을 강행한다면 재학생들이 학습권을 침해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노정훈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공동비대위원장도 “학생들은 의학교육의 당사자로서 의학교육을 퇴보시키는 졸속적 증원 정책을 강력히 반대한다”며 “우리나라의 미래 의료를 망치는 의료 개악을 멈춰달라”고 말했다.

앞서 의대생·전공의·의대 교수 등은 서울행정법원에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의대 입학정원 증원 처분 등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각각 8건씩 냈다.

법원은 이날까지 총 6건에 대해 잇달아 각하 결정을 내렸다.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고, 신청인들은 제3자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이같이 결정했다. 법원의 이런 판단을 두고 의대생들이 직접 대학 총장들을 상대로 입학전형 계획에 의대 증원분을 반영하지 말라며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 변호사는 “정부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과 각 대학 총장을 상대로 계약관계에 따른 권리를 주장하는 민사소송은 전혀 별개”라며 “각 대학 총장들이 의대 증원분을 대입 시행계획에 반영한다면 심각한 불법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향후) 형사상 조치와 수백억 규모의 손해배상소송도 제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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