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2명 사망’ 김해 차부품 회사 대표 중처법 기소

2024.04.22 14:31

중대재해 사고 예방 홍보물. 경향신문 자료사진

중대재해 사고 예방 홍보물. 경향신문 자료사진

작업장의 안전관리 소홀로 노동자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회사 대표와 법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형사4부(박철 부장검사)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회사 대표 A씨와 회사 법인을 각각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4월 경남 김해 한 자동차 부품 제조 회사에서 노동자 B씨(50대) 등 2명이 크레인 쇠줄에 걸린 프레스 덮개와 함께 2.5m 높이 아래로 추락해 숨져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에서 A씨는 낡은 체인을 사용하고, 추락 방지 작업 발판도 설치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중대재해 사건을 증거와 법리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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