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남 유산 독식’ 막던 유류분 제도, 구하라 사례·1인 가구 등 시대 변화에 ‘수명 끝’

2024.04.25 16:47 입력 2024.04.25 17:34 수정

‘유산상속 강제’ 47년 만에 역사 속으로

부인·딸 상속 보장 등 ‘남녀평등’ 취지

고령화·여성 지위 향상 등 변화로 퇴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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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상속 관련 일러스트. 경향신문 자료사진

유류분 제도란 고인 뜻과 무관하게 법정 상속인들이 유산을 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최소한의 비율을 보장해주는 제도다. 1977년 생긴 이 제도는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손자녀)에겐 법정상속분의 절반을, 직계존속(부모·조부모)과 형제자매에겐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정한다. 주로 아들, 특히 장남 위주로 유산이 분배되던 사회 분위기에서 부인과 딸도 상속받도록 만든 제도였다.

시대가 변하면서 본래 도입 목적인 ‘남녀평등 구현’이 정당성을 잃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과거엔 여성의 경제활동 제한 때문에 유산이 없으면 생계유지가 어려웠지만,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면서 상황이 바뀌었다는 취지의 지적이다. 여성들이 상속에서 소외되는 일도 점차 사라졌다.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노인 부모가 노인 자녀에게 상속하는 ‘노-노 상속’이 많아지면서 ‘유족의 생존권 보호’라는 과거 입법 취지가 퇴색됐다. 농경사회와 대가족제를 전제로 한 가산 관념이 희박해지고, 형제자매 간 유대가 약해진 점도 영향을 미쳤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2019년 1인 가구가 늘면서 유류분 대상에서 형제자매를 제외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2019년엔 가수 구하라씨 사망으로 상속인 자격을 제한해야 한다는 여론이 생겨났다. 20여 년 전 가출한 구씨의 친모가 딸 상속분을 달라며 소송을 걸자 ‘패륜적인 상속인에게도 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 맞냐’며 공분이 일었다. 이후 유류분을 요청할 수 있는 상속인에 부양 의무를 저버린 부모 등을 제한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20대 국회에선 자동 폐기됐고 21대 국회에서는 계류 중이다.

헌재는 앞서 유류분 제도를 두고 두 차례 합헌 결정했다. 2010년엔 합헌 7인, 한정위헌 의견 2인으로 합헌 유지됐다. 2013년에는 재판관 9명이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2010년에도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 제도 위헌성 검토에 합헌 결정이 나왔는데, 이는 이번 헌재 심판대상에선 제외된 민법 1117조와 관련돼 있다. 1117조는 유류분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규정하는 조항이다.

헌재가 이날 유류분 상속인에 형제자매를 포함한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국회는 2025년 12월31일까지 법을 개정해야 한다. 22대 국회는 다음 달 30일부터 임기를 시작한다.

재벌가뿐 아니라 일반 가정에서도 상속 분쟁이 증가하는 만큼 법이 어떻게 개정될지에 대한 대중 관심도 크다. 사법연감에 따르면 법원에 접수된 유류분반환 청구소송 1심 사건 수는 지난 2012년 590건에서 2022년 1872건으로 10년 사이 3배 이상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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