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경보때 학교 임시휴업 가능

2007.08.01 18:28

더위가 극심한 날에는 등·하교 시간이 조정되거나 임시휴업이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1일 ‘폭염시 각급학교 수업관련 계획’을 마련해 각 시·도교육청 및 일선학교에 전달했다. 여름철 이상기온 발생 가능성이 커지는 데 따른 것인데, 교육부가 날씨 및 환경과 관련해 학교에 조치를 내린 것은 황사, 미세먼지, 오존에 이어 네번째다.

계획에 따르면 폭염주의보(이틀째 낮기온이 33도 이상으로 예상될 때)가 발령되면 학생들의 실외·야외활동이 제한된다. 단축수업 등의 조치도 취할 수 있다. 폭염경보(이틀째 낮기온이 35도 이상일 때)가 발령되면 시·도교육감이 등·하교시간을 조정하거나 임시휴업 등 상황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특보가 발령될 때는 기온과 함께 체감더위에 영향을 주는 ‘습도’도 고려된다.

교육부는 기상청이 폭염 특보를 발령하면 각 시·도교육청 비상대책반을 통해 지역교육청과 각급 학교까지 폭염 발령 상황을 SMS문자, 메일, 팩스, 지역방송 등을 통해 전달한다.

폭염 정도에 따라 휴업조치까지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학생들이 열사병 등 건강 피해를 보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다. 교육부는 폭염특보에 따른 학교 수업관련 조치를 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3개월간 시험운영하고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최민영기자 m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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