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사례·대안

2011.03.07 22:10

선진국, 학생인권 법으로 보호 ‘체벌금지법’ 83개 국가서 시행

주요 국가에서는 헌장 및 조례 등을 통해 학생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 자치를 장려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 뉴욕시의 경우 ‘학생의 권리와 의무 헌장’을 만들었다. 뉴욕시 교육국은 “모든 학생이 의견을 표현하고 특정 주장을 지지하며 관심사를 논의하기 위해 단체를 결성, 집회를 열고 자신의 의견을 옹호하기 위해 평화적이고 책임있게 시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는다”고 명시해 놓았다. 또 학생들은 “체벌을 받지 않을 권리”와 “징계 규정 및 학교규칙과 규정을 제공받을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했다.

일본은 1990년대 후반 학교 내 ‘이지메(집단따돌림)’ 문제와 등교 거부가 논란이 되면서 학생들의 인권과 행복권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부각됐다. 이에 가와사키시는 ‘아동 권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000년부터 이를 시행했다. 이 조례는 “아동은 학대·체벌을 받지 않을 권리와 집단따돌림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 “아동은 개성 및 다른 사람과의 차이를 인정받아야 하고, 자신의 생각이나 신앙을 유지할 수 있고, 비밀을 침해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명시했다.

<b>내가 바라는 학교생활은…</b> 2010년 국가인권위원회 주최 ‘대한민국 청소년 모의 인권 이사회’에 참가했던 청소년들이 ‘내가 바라는 학생 생활규정’이란 주제로 만든 모자이크 작품. ‘두발은 자유다’ ‘청소년은 꿈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 ‘선생님들은 교사가 아닌 은사가 되어야 한다’ ‘겨울에 따뜻하게 지낼 권리’ 등의 내용이 눈에 띈다.  | 김기남 기자 kknphoto@kyunghyang.com

내가 바라는 학교생활은… 2010년 국가인권위원회 주최 ‘대한민국 청소년 모의 인권 이사회’에 참가했던 청소년들이 ‘내가 바라는 학생 생활규정’이란 주제로 만든 모자이크 작품. ‘두발은 자유다’ ‘청소년은 꿈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 ‘선생님들은 교사가 아닌 은사가 되어야 한다’ ‘겨울에 따뜻하게 지낼 권리’ 등의 내용이 눈에 띈다. | 김기남 기자 kknphoto@kyunghyang.com

프랑스는 학생 인권 선진국이다. 학생들은 법의 보호 아래 자유롭게 집회·시위에 참여할 수 있다. 2008년 니콜라 사르코지 정권의 신자유주의적 교육개혁에 반발하는 대규모 집회도 고교생들이 주도했다. 프랑스에서는 초등학교에서도 학생들이 학부모, 지역대표와 동수로 학교협의회에 참석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법제화돼 있다. 학칙을 만드는 일뿐 아니라 실질적 학교 운영에도 학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것이다.

법령으로 학교 내 체벌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나라는 영국, 캐나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대만 등 총 83개국에 이른다.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에선 체벌 대신 구두 경고, 수업 배제, 과제 부여 등의 방법을 사용한다. 이들 나라는 학교생활규정을 상세하게 만들어 학생 및 학부모에게 통지한 후 엄정하게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2일 전국 최초로 학생인권조례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교육청 등 다른 지방교육자치단체와 교육 관련 시민단체들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학생인권 및 생활지도 혁신 자문위원회’를 발족한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1학기 중 조례안을 완성, 시의회 의결을 거쳐 2학기에 각 학교에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는 지난해부터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주민 발의로 추진하고 있다. 이들이 마련한 조례안에는 학생들이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돼 있다.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 등 학교의 실질적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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