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여수 현장실습 사망 학생 애도”…전남교육청과 재발방지 공동조사

2021.10.10 14:30 입력 2021.10.10 14:32 수정

7일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이 서울시청 앞에서 고교 현장실습생 산재 사망사고를 막아달라고 촉구하고 있다.전국특성화고노조 제공

7일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이 서울시청 앞에서 고교 현장실습생 산재 사망사고를 막아달라고 촉구하고 있다.전국특성화고노조 제공

지난 6일 전남 여수의 한 요트장에 현장 실습을 나간 특성화고 학생이 숨진 것과 관련해 교육부가 재발 방지를 위한 공동조사단을 구성키로 했다.

교육부는 10일 “안전사고로 희생된 홍모 학생에 애도를 표하고 위로를 전한다”면서 전남교육청과 현장 실습생 사망사고 공동조사단을 구성, 향후 현장실습 안전확보를 위한 보완 등 후속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앞서 사고 발생 직후 전국 시·도교육청과 직업계고에 실습업체 안전점검 등 현장실습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교육부와 전남교육청의 공동조사는 사고원인과 과실에 대한 여수 해양경찰의 조사나, 지방노동관서의 노동 관련 조사와 별개로 진행된다. 공동조사는 현장실습 과정에서의 법령 위반사항을 포함한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실제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부·교육청 관계자와 고용노동부의 협조를 얻어 산업안전감독관 외에 공인노무사,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등 노동 및 현장실습 관련 전문가가 참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매년 실시해왔던 현장실습 중앙단위 지도점검을 예정보다 앞당기고, 고용노동부 등의 협조를 얻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유해·위험요인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지도키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공동조사 및 지도·점검을 바탕으로 교육부, 고용노동부, 시·도교육청, 전문기관 단체와 협의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성화고 3학년에 재학 중이던 홍군은 지난 6일 전남 여수 한 요트업체에 현장 실습을 나가 물속에서 요트 바닥에 붙은 조개, 따개비 등을 긁어 제거하는 작업을 하다 사망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요트 관광객 안내 업무를 배우러 간 학생이 현장실습계획서 내용과 달리 요트 바닥에 붙은 해조류와 조개류 등을 제거하는 작업에 투입됐다”며 “안전관리가 허술한 조건에서 현장실습 표준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잠수작업 지시를 받았고 차가운 바다에서 결국 죽음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실습이 학교에 도입된 이후 파행을 거듭해왔다”며 “교육부와 학교는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직업계고 학생들을 현장으로 내몰고 기업체는 학생들을 저임금 노동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노동부는 영세사업자의 현황 파악과 안전 조치 및 근로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며 “교육부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직업계고 교육정상화 계획을 세우고 현장실습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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