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저귀 찬 게이” 인권위원이 결정문 초안에 ‘성소수자 혐오’ 표현

2023.05.22 06:00 입력 2023.05.25 13:52 수정

이충상 위원, 군 두발규제 인권침해 권고 관련 소수의견

다른 위원들 “차별적 인식” 재고 요구에 최종 삭제하기로

“게이(남성 동성애자) 중 여성 역할을 하는 사람이 동거남에게 항문 성교를 허용함으로써 항문이 파열되어 대변을 자주 흘리기 때문에 기저귀를 차고 살면서도 스스로 좋아서 그렇게 사는 경우에 과연 그 게이는 인권 침해를 당하면서도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인권위원회가 그것을 인식시켜줘야 하는가?’ 아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이 인권위의 군 두발규제와 관련한 교육 안건 결정문 초안 소수의견에 성소수자 혐오성 글을 썼다가 최종 결정문에서 지우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이충상 위원은 지난 4월13일 상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된 ‘군 신병 훈련소 인권상황 개선 권고의 건’ 7개 권고안 중 한 권고안에 반대하며 결정문 초안에 이 같은 글을 쓴 것으로 전해졌다. 이 위원이 반대한 권고안은 ‘각 군 훈련소 훈련병에게 두발기준 등과 관련해 기간병과 훈련병 간 또는 각 군과 분대별 훈련졍간 차등을 완화하는 방안으로 법령 및 제도를 정비하라’는 것이었다. 이에 몇몇 인권위원들이 지난 19일 상임위에서 이 위원에게 “인권침해이자 차별적 표현”이라며 “소수의견을 재고해달라”고 했고, 이 위원은 해당 소수의견을 결정문에서 삭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의 소수의견을 두고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발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집행위원인 박한희 변호사는 “이 위원은 어떤 인권 문제에 대해 논하는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다. 해병대 훈련병 두발규제와 성소수자 얘기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했다. 이어 “ ‘성소수자가 항문 성교를 하고 기저귀 차고 다닌다’는 말은 성소수자 혐오단체가 퍼트리는 불확실한 주장이며, 성소수자에게 모욕을 주는 발언”이라며 “인권 안건을 판단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한다는 것은 그가 인권위원으로서 자질이 없다는 의미”라고 했다.

앞서 이 위원은 고의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를 전염시키면 처벌하는 에이즈예방법이 ‘위헌’이라는 의견을 인권위가 헌법재판소에 내기로 결정하자 지난 2월 헌재에 자체 설문조사 결과와 자신이 작성한 논문을 제출하면서 인권위 결정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도 했다.

이 위원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지내고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다 퇴임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뒤인 지난해 10월 여당 몫 상임위원으로 선출됐다. 경향신문은 이 위원의 입장을 듣고자 수차례 연락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답을 듣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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