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영양식과 이유식 등을 허위·과대 광고한 식품업체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서울청은 지난달 회사 및 제품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식품을 허위·과대 광고한 혐의로 외국계 ㅎ사 등 7개 업체를 적발,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토록 통보했다고 1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ㅎ사는 “환자용 영양식이 혈당치 상승억제 작용과 지질대사 개선 효과가 있어 당뇨환자나 고콜레스테롤 혈증 환자에게 투여 가능하다”고 광고하는 등 특수영양식품 4종이 질병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했다.
또 다른 외국계 ㅎ사는 이유식 1종에 대해 “원활한 장 운동과 면역력 증진에 탁월한 성분 함유” 등 소비자를 현혹시킬 수 있는 모호한 표현으로 광고를 내보냈다.
위반 업체 및 내용은 식약청 인터넷 홈페이지(www.kfda.go.kr)의 ‘허위과대광고 단속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영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