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고 먼 노인 복지

개정 앞둔 기초법, 급여별 선정기준 법률 명시 등 관건

2014.08.19 21:47 입력 2014.08.20 11:16 수정

지난 2월 송파 세 모녀 사건 후 사회적 주목도와 압박이 커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놓고 정부·야당·시민사회의 물밑 협상과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급여별 선정기준(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을 법률로 명시할지와 부양의무자 기준을 얼마나 완화할지가 핵심 쟁점이다.

개정안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계층에게 생계·의료·교육·주거급여 등을 일괄 지급하는 현행 제도와 다르게 급여별로 선정기준을 달리해 지급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생계급여의 선정기준은 중위소득(전체 소득을 일렬로 세웠을 때 정가운데 소득)의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3%, 교육급여는 50%다.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을 일부 완화해 12만명을 수급자로 추가 포함시키는 계획도 담겨 있다.

[멀고 먼 노인 복지]개정 앞둔 기초법, 급여별 선정기준 법률 명시 등 관건

현재 정부·야당·시민사회 사이에서는 중위소득 대비 급여별 선정기준을 법률에 명시할지를 두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현행 제도에서 최저생계비는 법률로 명시돼, 국가가 관련 예산을 의무지출 예산으로 책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최저생계비 개념이 사라지고, 각 급여를 주관하는 부서도 보건복지부·교육부·국토해양부로 나뉜다. 이 때문에 야당과 시민사회는 “각 부처 재정형편에 따라 수급자 예산이 줄어들 우려가 커 급여 선정기준을 법률로 명시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정부는 예산의 경직성을 이유로 법률 명시를 머뭇거려 왔다. 정부는 아직 “검토 가능”이라는 공식 입장에 머물러 있다.

정부와 야당은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에 동감하지만, 구체적 대책에선 시각차가 크다. 정부는 교육급여 수급자에 대한 부양의무 면제(연간 예산 440억원)를 고려하지만, 야당은 부양의무자가 65세 이상이면서 노인·장애인을 부양하는 경우(연 예산 5000억원), 사위·며느리 부양의무 면제(1조4000억원)도 포함하자는 입장이다. 시민단체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사실상 폐기하는 방향으로 로드맵을 내놔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선정기준의 법률 명시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문제가 합의되면 개정안은 연내 언제라도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야당이 정부의 의료영리화 조치와 별개로 기초생활보장법을 다루겠다는 방침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 개정 후에도 여전히 제2의 세 모녀 사건을 막는 데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진영 서강대 교수는 “현재 개정안은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은 늘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117만명에 달하는 기초생활비 비수급 빈곤층 보호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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