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고 먼 노인 복지

정부 “보충급여 성격” 시민단체 “의지 없어” 기초연금 중복급여 이견

2014.08.19 21:47

국회 입법조사처 “개정을”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급여(기초급여)를 중복지급하지 않는 데 대해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보충급여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자신의 소득·재산이나 부양의무자의 지원, 다른 법의 복지서비스로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게 소득인정액과 최저생계비 간 차액을 지급하는 게 기초생활보장제의 원칙이라는 것이다. 현행법상 기초연금은 기초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합산돼 그 액수만큼 기초급여가 깎이거나 수급 자격을 잃을 수 있다.

시민단체들은 “빈곤 노인들에 대한 복지 확대 의지가 부족하다”며 복지부가 노인들의 실질적 생활수준을 보장하는 것보다 제도의 형식 논리를 지키는 데만 매몰돼 있다고 본다. 기초연금 도입 취지는 노인들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해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는 것이다. 그러나 복지부 논리대로라면 기초연금이 시행돼도 최빈곤층인 기초수급 노인의 소득은 제자리 수준이다. 되레 소득하위 70% 노인들의 기초연금 수령액은 최대 20만원으로 늘어나 노인 내부의 소득 격차만 커진다.

시민사회는 ‘중복지급 시 차상위계층과 소득역전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정부의 우려도 허구라고 지적한다. 모든 노인에 대해 기초연금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 않도록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을 개정하면 기초연금을 받는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노인들의 현금 소득이 나란히 늘어나 소득 수준이 뒤집힐 일이 없다는 것이다. 논란이 커지자 국회입법조사처도 “소득불균형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지급되는 공적이전소득은 소득인정액 산출에서 제외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기초연금이 중복지급되도록 제도를 개선하자고 제안하고 나섰다.

추천기사

바로가기 링크 설명

화제의 추천 정보

    오늘의 인기 정보

      내 뉴스플리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