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징계 대상에 ‘보건 사령탑’은 없었다

2016.01.14 22:42 입력 2016.01.14 22:59 수정

감사원, 대응 부실 39건 적발

감사원이 지난해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유입 당시 초동 대응과 확산 방지에 실패한 보건·방역당국 관계자 9명에 대해 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를 요구했다. 방역당국이 최초환자 발생 신고를 받고도 확인 검사를 미루고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접촉자 조사를 누락하는 등 시작부터 끝까지 부실하게 대응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재차 확인됐다.

감사원은 14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등 18개 기관을 대상으로 ‘메르스 예방 및 대응실태’에 관한 감사를 실시해 총 39건의 문제점을 적발하고 징계 8건, 주의 13건, 통보 18건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징계를 받는 공무원은 질병관리본부 12명과 복지부 2명, 보건소 2명 등 총 16명이다.

감사원은 이들 중 양병국 전 질병관리본부장에 대해 해임, 다른 질병관리본부 관련자 7명에게 각각 강등과 정직, 복지부 관련자 1명에 대해 정직 처분을 하도록 요구해 총 9명을 중징계 대상자로 분류했다. 그러나 당시 주무장관이었던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에 대한 책임은 거론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슈퍼전파자인 14번째 환자의 접촉자 명단을 지연, 제출한 삼성서울병원에 대해서도 관련 법률에 따라 적정한 제재를 하도록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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