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재난기금 3조8000억, 이르면 이번주 푼다

2020.03.29 22:06 입력 2020.03.29 22:09 수정

시행령 개정안에 특례조항 넣어 취약계층·소상공인 지원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기금 지원이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31일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재난관리기금을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 지원에 쓸 수 있다’는 특례조항을 넣어 기금 사용 용도를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이 특례조항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지원에만 효력이 있다. 시행령 개정 이전에 발생한 코로나19 관련 피해 등에도 소급적용된다.

재난관리기금은 각종 재난의 예방·대응·복구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고자 각 지자체에서 매년 보통세의 일정 비율을 적립해 조성하는 것으로 현재 약 3조8000억원이 마련돼 있다.

이 예산은 재난 예방을 위한 시설 보강이나 응급복구,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제공 등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토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재난관리기금을 피해 시민들 지원에 사용하는 것은 원래 불가능하다.

그러나 정부의 상정안대로 시행령이 개정되면 자치단체에서는 재난관리기금을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어든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지원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행 법령상으로는 재난관리기금을 취약계층·소상공인 지원에 사용할 근거가 없다”며 “코로나19라는 특수한 비상상황을 고려해 특례규정을 둬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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