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2주 뒤 실내 마스크 외 모든 방역 해제”…모임·행사·의료 등 전 분야 일상회복 추진

2022.04.01 11:42 입력 2022.04.01 16:56 수정

1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경화역 공원을 찾은 상춘객이 만개한 벚꽃을 구경하고 있다. 매년 열리던 진해군항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3년째 취소됐다. 연합뉴스

1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경화역 공원을 찾은 상춘객이 만개한 벚꽃을 구경하고 있다. 매년 열리던 진해군항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3년째 취소됐다. 연합뉴스

정부가 이르면 오는 18일부터 야외 마스크 착용, 영업시간 제한, 사적모임·행사 인원 제한 등 방역 조치를 모두 해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는 것 외 다른 규제를 사실상 모두 풀겠다는 뜻이다. 또 전국 보건소 선별진료소·임시선별검사소에서 하는 신속항원검사가 오는 11일부터 중단되고, 코로나19 사망자 유가족을 대상으로 한 1000만원의 장례지원비 지급도 없어진다. 모임·행사·의료·장례 등 전 분야에 걸쳐 일상으로의 전환을 본격화하는 것으로, 향후 위중증·사망자 규모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관리되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1일 브리핑에서 오는 3일 끝나는 거리두기를 일부 완화해 오는 17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는 계획을 밝히며 “앞으로 2주간 감소세가 유지되고 위중증 환자와 의료체계가 안정적인 수준을 보인다면 이후에는 전면적으로 거리두기를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정안이 사실상 마지막 거리두기임을 시사한 것이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는 실내 마스크 정도를 제외하고 영업시간, 사적모임, 대규모 행사 등 모든 방역 규제를 해제하고 일상에 가까운 체계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사적모임을 최대 8명까지, 식당·카페 등 영업시간을 오후 11시까지 제한한 현행 거리두기는 ‘10명·자정’으로 완화된다. 질병관리청·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은 이번 완화에도 확진자는 10~20%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측했다. 또 2021년 11월부터 주 3회 열었던 중대본 회의를 주 2회로 줄이기로 했다. 국제선 항공편을 늘리는 방안도 협의 중이다.

정부가 2주 뒤 거리두기 전면 해제가 가능하다고 본 배경엔 위중증·사망 추이를 관리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중환자실 가동률은 65% 내외, 위중증 환자는 1300명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며 “2주간 위중증 환자가 급격하게 증가하지 않고 의료체계 여력도 현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면 거리두기 체계를 전폭적으로 완화하는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역당국이 지난달 28일 공개한 3개 전문분석기관 예측 종합 결과를 보면, 2개 기관은 오는 13일 이후 중환자 하락세 전환을, 1개 기관은 이달 초부터 지속 하락세를 전망했다. 확진자 수는 3월 넷째주부터 하락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정부는 유행 정점 부근에 다다랐던 3월 중순부터 영업시간 제한 폐지 방안을 검토해 왔다.

1일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 입국자와 마중나온 사람이 만나 포옹을 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1일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 입국자와 마중나온 사람이 만나 포옹을 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하지만 정부의 전면 완화 신호가 다소 이르다는 평가도 나온다. 주간 평균 위중증 환자는 지난주 1097명에서 이번주(3월27일~4월1일) 1255명으로 뛰었다. 재택치료로 분류되는 요양시설 내 위중증 환자, 격리 해제 후 위중증이 나타난 환자 등 ‘숨은 위중증’까지 고려하면 현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과소평가된 것이란 지적이 많다. 정부는 코로나19 진료 경험이 많은 의사·간호사와 추가 돌봄인력을 요양시설에 투입하기로 했지만, 이미 집단감염이 널리 확산돼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지난주 주간 합계 사망자(2516명)는 처음 2000명대로 뛰었고, 이 중 약 38.7%(973명)가 요양시설에서 발생했다. 이번주 사망자는 이미 2296명에 달한다.

정부가 이달 중 코로나19 사망자 유족에 대한 장례비용 1000만원 지원을 중단하기로 하면서 추가 반발도 예상된다. 지난 1월 ‘선 화장·후 장례’ 지침을 폐기한 데 이어 이제 매장도 가능하도록 개정해 일반적인 장례 절차를 따를 수 있게 되므로, 장례 방법 제한에 따랐던 비용 지원은 없애는 게 맞다는 취지다. 장례 중 방역비용 300만원은 그대로 지원한다. 하지만 현재 장례식장·화장장 포화로 장례 절차가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원 중단은 유족 불만을 가중시킬 수 있다.

오는 11일부터는 전국 보건소 선별진료소·임시선별검사소에서 해오던 신속항원검사도 중단된다. 유전자 증폭(PCR) 검사는 계속 받을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확진자 감소 추세와 신속항원검사가 가능한 병·의원 확대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대신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독거노인 등에게는 자가검사키트를 무료로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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