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CD ‘돈세탁’ 과정에 변호사에 102억 유입

2005.09.01 12:14

4450억원대의 위조 양도성예금증서(CD) 유통사건을 수사중인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일 현금화된 CD 자금 400억여원 가운데 102억원이 검사 출신 변호사의 계좌로 유입된 사실을 확인, 출국금지 조치했다.

경찰은 구속된 조흥은행 김모(40) 전 차당 등이 가짜 CD를 유통시키면서 빼돌려 현금화된 진본 CD 유통자금의 세탁처로 이용했던 유령회사 M물산의 계좌를 추적해 102억원이 모 식품회사의 고문 변호사인 김모 변호사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지난 8월초 김모씨에게 출석요구서를 발송했지만 김씨는 경찰에 나오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M물산으로부터 현금화된 400억여원이 김 변호사의 계좌를 비롯한 10여개 계좌를 통해 분산된 사실을 확인하고 돈세탁된 자금의 용처를 추적하고 있다.

〈미디어칸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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