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태 강간살인 혐의 적용 검찰 송치

2010.03.18 18:08 입력 2010.03.19 01:59 수정
송진식·부산 | 권기정 기자

DNA외 물증확보 실패… 경찰, 부실 수사 대대적 감찰

부산 여중생 이모양(13) 납치살해 사건수사는 DNA 이외에 뚜렷한 물증 확보 없이 의문점을 남긴 채 일단락됐다.

부산 사상경찰서 수사본부는 18일 이 사건을 피의자 김모씨(33)의 계획적 범행으로 보고 강간살인 등 혐의를 적용해 사건 일체를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납치, 성폭행, 살해 과정을 명확히 밝히지 못했고 의도적 살인을 밝힐 물증 확보에도 실패했다.

경찰은 이양과 어머니의 전화통화, 김씨의 진술과 행적, 목격자 진술을 종합할 때 살해시점을 2월24일 오후 7시7분부터 다음날 오전 5시 사이로 추정했다.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정확한 사망 시점을 추정할 수 없다고 경찰에 통보했다. 사망원인은 코와 입이 막히고 목이 눌려 숨진 질식사였다.

경찰은 김씨가 이양 집 다락방 창문을 통해 침입, 납치한 것으로 추정했다. 다락방과 세면장에서 발견된 발자국과 일치하는 운동화는 찾지 못해 발자국이 김씨의 것인지는 결국 밝히지 못했다.

성폭행 및 시신 유기 혐의 입증에는 무리가 없어 보인다. 경찰은 이양의 몸에서 김씨의 DNA를 찾았고 시신을 유기한 물탱크 주변에서 석회가루가 묻은 목장갑과 후드티셔츠에서도 김씨의 DNA를 확보했다. 그러나 김씨는 법정에서 성폭행과 시신 유기만을 인정하고 나머지 범죄사실은 부인할 가능성도 크다.

한편 경찰청은 초기 대응과 검거 과정 등에 허점이 있었다는 지적에 따라 수사본부에 대한 대대적인 감찰에 착수할 예정이다. 부산경찰청은 18일 ‘성폭력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추천기사

바로가기 링크 설명

화제의 추천 정보

    오늘의 인기 정보

      내 뉴스플리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