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성폭행범 원래는 살해까지 하려 했다

2012.09.02 20:32 입력 2012.09.02 20:39 수정
디지털뉴스팀

집에서 자고 있던 7살 여자아이를 납치해 잔혹하게 성폭행한 고모씨(23)가 성폭행 후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하려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고씨는 2일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수감됐다. 전남 나주경찰서는 2일 “고씨가 ㄱ양을 성폭행한 뒤 목을 졸라 의식이 없자 현장을 황급히 떠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범행 후 11시간 만에 발견된 ㄱ양은 고씨가 목을 졸라 그 압력으로 양쪽 안구의 핏줄이 터진 것으로 밝혀졌다. ㄱ양 목에는 강하게 눌린 흔적과 함께 손톱 자국도 남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왼쪽 팔을 물린 자국과 얼굴에 치흔, 멍 등도 발견됐다.

고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 뒤 목을 졸랐으며 의식이 없자 도망쳤다”면서 “죽었는지 살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에 고씨에게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혐의’ 외에도 ‘살인미수’ 등 7개 혐의를 적용했고, 광주지법 장찬수 판사는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명호 나주경찰서장은 “고씨가 A양이 죽을 줄 알면서도 목을 졸랐고 의식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 도주한 점으로 미뤄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7개 범죄 혐의가 적용된 고씨에게는 최고 무기징역 선고가 가능하다. 성폭력 특례법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게 돼 있다. 여기에 살인미수 혐의로 가중 처벌될 경우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다.

고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전 심정을 묻는 기자들 질문에 고개를 푹 숙인 채 “죽고 싶습니다”라고 말했고, 피해자 가족에게는 “죄송하단 말밖에…”라고 답했다.

한편 직장이 파열되는 등 중상을 입은 ㄱ양은 지난달 30일 나주의 한 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고 지난달 31일 전남대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병원 측 관계자는 “ㄱ양은 그동안 극도의 심리적 불안 상태를 보여 가족과 함께 안정을 되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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