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린이 논란’ 일베 교사, 징계 여부 ‘골머리’

2013.06.03 15:53 입력 2013.06.03 20:15 수정
디지털뉴스팀

경북교육청이 인터넷 사이트에서 ‘로린이’ 논란을 일으킨 초등교사 임용대기자의 처리 문제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임용대기자 ㄱ씨는 지난해 10월 보수성향 인터넷 사이트인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게시판에 ‘초등교사’라는 닉네임으로 초등학생을 ‘로린이’로 지칭하는 글과 사진을 올려 물의를 빚었다. ‘로린이’는 로리타와 어린이의 합성어로, 어린 여자 아이를 성적 대상으로 표현할 때 쓰는 은어다.

ㄱ씨는 또 자신의 다양한 성매매 경험을 자랑삼아 공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의 퇴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교육계 안팎에서 높아지고 있다. 초등교사 임용고시를 통과한 ㄱ씨는 이르면 올 9월에 임용될 수 있다.

경북교육청에는 ㄱ씨를 즉각 교단에서 퇴출하라는 항의 전화가 쇄도하고 있다. 하지만 경북교육청은 그가 아직 정식교사 신분이 아니어서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교사 신분이라면 당장 징계위원회에 넘길 수 있을 텐데 아직 정식 임용이 안돼 어떤 조치를 내릴지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ㄱ씨와 몇 차례 전화통화를 했으며 어떤 징계를 내릴 수 있는지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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