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일본제철, 강제징용 피해 배상 의향”

2013.08.18 22:25 입력 2013.08.18 22:33 수정

한국 법원 판결 확정되면

일 언론 보도… 상고심 계류

일제강점기에 징용으로 끌려온 한국인에게 일을 시킨 신일철주금(옛 일본제철)이 한국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 배상할 뜻을 밝혔다고 산케이신문이 18일 보도했다. 이렇게 되면 한·일 간 주요 갈등 현안인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문제 해결의 전기가 마련되는 셈이지만 일본 내 보수세력들의 반발이 커 실제 배상이 실현될지는 불투명하다.

산케이신문은 “일본에서 전시징용된 한국인 4명이 미지불 임금 등 개인보상을 요구한 소송에서 피고인 신일철주금이 4억원(3500만엔)을 배상하라고 명령한 서울고법 판결과 관련해 패소 판결이 확정되면 배상에 응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신일철주금은 고법 판결과 관련해 ‘판결 확정 전 화해’ ‘확정판결 시 이행’ ‘확정판결 이후에도 배상에 불응’ 등 3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했다. 하지만 화해의 경우 징용 피해자 측이 보상기금 설립을 요구하고 있는 데다 대상이 계속 늘어날 수 있어 응하기 어렵고, 배상에 불응할 경우 한국 내 자산과 외상매출 채권 등이 압류당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신일철주금의 간부는 “거래처에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확정판결을 무시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신일철주금의 배상 방침에 일본 내 보수세력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배상이 실현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현대사가인 하타 이쿠히코(秦郁彦)는 “한일청구권 협정상 배상금을 지불할 의무가 전혀 없다”며 “개인청구권을 이처럼 인정하게 될 경우 청구권 포기가 확인된 중국에서도 문제가 재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본제철은 2차 세계대전 뒤 연합군 점령기에 여러 회사로 분할됐다가 1970년 신일본제철으로 재탄생했다. 지난해 스미토모금속(住友金屬)과 합병해 신일철주금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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