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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억대 부당 급여 수령 혐의’ 롯데 신동주 전 부회장, 피의자 신분 검찰 출석

2016.09.01 09:53 입력 2016.09.01 10:53 수정

신동주 일본 롯데홀딩스 전 부회장(62·사진)이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1일 검찰에 출석했다. 롯데 수사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신 전 부회장을 상대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50분쯤 서울 서초구 검찰청사에 들어선 신 전 부회장은 ‘급여 명목의 횡령을 인정하느냐’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이날 검찰청사에는 100여명의 취재진이 몰렸다.

검찰은 신 전 부회장이 지난 10여년 동안 그룹 계열사에 등기임원으로 이름만 올리고 수백억원대의 급여를 챙겼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외에도 지난해 동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1)과의 경영권 다툼 과정에서 불거진 계열사 간 부당 자산거래, 총수 일가 소유 기업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비자금 조성 및 탈세 의혹에 대해서도 캐물을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롯데 수사가 ‘형제의 난’으로 불리는 경영분쟁에서 촉발된 면이 크다”며 “이와 관련해 분쟁의 한 당사자인 신 전 부회장의 입장을 들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신 전 부회장에 대한 조사 이후에 검찰은 일본에 체류 중인 신격호 총괄회장(94)의 셋째부인 서미경씨(56)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2006년 신 총괄회장이 차명 보유하던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 6.2%를 신영자 이사장과 셋째 부인서미경(57)씨 모녀에게 편법 증여해 6000억원 가량을 탈세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검찰은 신 총괄회장에 대한 조사와 신동빈 회장에 대한 조사도 조만간 진행할 방침이다.

[속보] ‘400억대 부당 급여 수령 혐의’ 롯데 신동주 전 부회장, 피의자 신분 검찰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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