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사상태’ 윤창호씨 친구들, 음주운전 이용주 의원 강력비판

2018.11.01 20:06 입력 2018.11.01 20:44 수정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과  윤창호씨 친구들이 지난달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음주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과 윤창호씨 친구들이 지난달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음주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부산에서 음주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진 윤창호씨(22) 친구들이 1일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50·여수갑)의 음주운전 적발 사실을 강력히 비판했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이용주 의원의 음주운전 적발은 대한민국 음주운전의 현실’이라는 성명서에서 “윤창호법 발의에 동의한 104분 의원 중 한 분인 이 의원의 음주운전 적발에 윤창호의 친구들은 참담한 심경을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8년 10월 31일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은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 단속에 걸렸다”면서 “적발 당시 이 의원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089%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대한민국 음주운전 현실은 비단 이 의원만이 아닌 국회의원 모두의 책임”이라고 강조하면서 “배신과 충격으로 물들인 이번 사건이 계기가 되어 대한민국의 정의가 실현되는 강력한 윤창호법 제정이 실현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들은 이 의원에게 “이번 불명예에도 불구하고 윤창호법 제정과 국민불안 해소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법조인을 꿈꾸던 윤씨는 지난 9월25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미포 오거리 교차로 횡단보도에서 음주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의식을 잃고 뇌사상태에 있다.

이들은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니라 살인행위”라고 주장하며 도로교통법 등 관련법을 개정해 처벌강도를 높여달라고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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