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붕괴 사고’ 당시 미계약 업체도 철거 작업…“불법 재하도급 정황”

2021.06.11 20:53 입력 2021.06.11 21:53 수정

경찰, 시공사 등 불법 여부 수사

철거업체 관계자 등 총 7명 입건

사망자 9명을 포함, 17명이 사상된 광주 철거 건물 붕괴 사고 당시 시공사와 계약을 맺지 않은 업체의 노동자들이 주도적으로 철거 작업을 벌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불법 재하도급이 이뤄졌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광주 재개발 붕괴사고 수사본부는 사건 발생 직후 공사 관계자와 목격자 등 16명을 불러 조사한 뒤 7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철거업체 2곳의 관계자 3명과 감리 1명, 재개발사업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 소속 현장소장 등 3명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수사 결과에 따라 혐의가 추가되거나 피의자 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사고 당시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과 계약을 맺은 건물 철거업체가 아닌, 다른 철거업체 소속 노동자들도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현장에는 굴착기 기사 1명과 철거 노동자 4명, 신호수 2명 등 7명이 있었다”면서 “계약 업체 소속이 아닌 광주지역 철거업체 노동자들이 현장 책임을 맡고 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현대산업개발이 철거업체 한 곳과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고 있지만, 관련자들의 진술이 서로 어긋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본부는 건설산업기본법상 재하도급 금지 규정을 어겼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다만 문서 등 실제 계약 증거를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시공사·조합·철거업체 간 계약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파악 중이다.

앞서 권순호 HDC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는 지난 10일 0시10분쯤 사고 현장을 찾아 불법 재하도급으로 철거 공사가 이뤄졌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재하도급은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 “입찰을 거쳐 철거업체를 선정했고, 업체의 공사 방식은 (관련기관에) 신고도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수사본부는 철거 중인 건물의 붕괴 원인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현장 감식 결과와 압수자료 분석 등을 통해 해체계획서에 따라 철거가 이뤄졌는지, 공사 관계자들이 안전 관련 규정을 지켰는지와 감리가 철거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했는지 여부 등을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철거 공사의 감리 A씨가 사고 발생 다음날인 10일 새벽 시간대 자신의 사무실에 들러 감리와 관련된 증거 자료를 챙겨 나간 정황을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확인했다. A씨가 건물 철거 현장에서 해체계획서에 따라 진행되는지 등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관련 자료를 빼낸 것 아닌지 경찰은 의심하고 있다.

경찰은 해체계획서 허가 과정 및 계약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철거업체 선정 과정의 불법 행위 여부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은 조만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과 함께 추가 현장 감식을 벌일 예정이다. 수사본부는 무너진 건물 벽면 등을 치운 이후 진행되는 감식에서는 절단면과 철근이 휘어진 방향 등을 통해 철거 당시 건물이 어떤 방향으로 힘을 받았는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이밖에 인허가 등 행정기관의 관리·감독이 적정했는지 여부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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