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사진 유포하겠다”…연 평균 2000% 이자 받아챙긴 무등록 대부업자

2024.04.22 11:39

대전경찰청 관계자가 22일 무등록 대부업자 검거 사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종섭 기자

대전경찰청 관계자가 22일 무등록 대부업자 검거 사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종섭 기자

고금리 대출을 해준 뒤 신체 사진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협박하는 방식으로 불법 채권추심을 한 무등록 대부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30대 남성 A씨 등 3명을 구속하고, B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1월부터 지난 2월까지 피해자 334명에게 20만∼100만원씩 모두 13억4000만원을 대출해주고 평균 연이율 2000%에 달하는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대부업 등록도 하지 않고 대출 관련 온라인 카페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집해 고금리 불법 대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빌린 돈을 제때 갚지 않으면 대출 심사를 빌미로 미리 확보해 둔 피해자의 사진과 가족·지인의 연락처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범죄 개요도. 대전경찰청 제공

무등록 대부업자 범죄 개요도. 대전경찰청 제공

이들은 피해자 사진을 이용해 ‘수배전단’ 형식의 유인물을 만들어 가족·지인에게 배포하는가 하면 신체 노출 사진을 받아 불법 채권추심에 이용하기도 했다.

상습 연체자들에게 특정 신체 부위가 노출된 사진을 촬영하도록 한 뒤 이를 전송받아 보관하면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면 사진을 가족과 지인들에게 보낸다고 협박하거나 실제로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성 피해자들에게는 사진으로 성매매 전단지를 만들어 유포하겠다는 협박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범행에는 공공기관 직원도 가담했다. 이들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못한 30대 공공기관 직원 C씨는 피해자들의 개인정보 507건을 조회해 제공하는 대가로 건당 1만∼2만원을 받거나 채무 상환기간을 연장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로부터 압수한 피해자 신체사진은 모두 삭제하고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공공기관에는 사건 경위 확인과 시스템 개선을 요청했다”면서 “온라인 대출광고를 보고 대출을 진행할 경우 반드시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등록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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