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무원 배제” KTX 승무노조 ‘3자 협의체’ 반발

2007.10.01 18:46

KTX 여승무원 사태 해결을 위해 지난달 28일 노·사·정 간에 합의된 협의체 구성안에 대해 당사자인 KTX 여승무원들이 공정성 확보를 요구하고 나섰다. 위원 추천방식 수정 등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협의체의 결정에 따르지 않겠다는 것이다.

KTX 여승무원들은 1일 “협의체 구성 논의 절차에서 당사자인 승무원들이 배제됐고, 협의체 구성도 노동부에 결정권을 준 것과 다르지 않다”며 “공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협의체에서 나온 어떤 결정에도 따를 수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합의서에 따르면 노·사·공익위원 각 2명으로 구성된 협의체가 KTX·새마을호 승무원 문제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도록 되어 있지만 공익위원의 지명권이 노동부 장관에게 있는 만큼 공정한 논의가 이뤄질 수 없다는 지적이다.

KTX열차승무지부 부산지부장인 정혜인씨는 “노동부는 지난해 9월 불법파견 재조사에서 불법파견을 적법도급으로 뒤바꾼 전례가 있어 신뢰할 수 없다”면서 “최소한 공익위원 선정에서 노사가 동수의 추천권을 갖거나 노동부의 추천인사를 기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승무원들은 또 “9·28 합의서는 내용이 빠진 절차상의 합의사항만 다루고 있다”면서 “문제해결에 대한 갖가지 추측이 난무하지만 협의의 전제는 ‘정리해고 철회와 철도공사 직접고용’임을 분명히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이들은 “이같은 요청에 대해 노동부 장관이 책임있는 답변을 하지 않을 경우 협의체에서 논의한 어떤 결정에도 따를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정리해고 철회와 철도공사의 직접고용이 관철될 때까지 파업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이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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