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총리 노동법 논문 분석해보니… 헌법에도 없는 경영권을 노동3권 상위 개념으로 봐

2015.07.16 22:07 입력 2015.07.16 22:11 수정
강진구 노동전문기자

황교안 신임 국무총리(사진)의 노동관을 두고 노동현장에서는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황 총리가 2005년에 작성한 성균관대 석사학위 논문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기준에 관한 고찰’에 친기업·반노동적 색깔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국정2인자의 노동 리더십에 공안검사의 ‘기울어진’ 시각이 그대로 배어나올지 노동계와 전문가들은 주목하고 있다.

[노동자 울리는 ‘노동법 심판들’]황교안 총리 노동법 논문 분석해보니… 헌법에도 없는 경영권을 노동3권 상위 개념으로 봐

황 총리는 논문에서 연구목적과 범위에 대해 “쟁의행위 정당성에 대해 많은 이론들이 제시되고 있으나 법원 판례의 입장에 기초해 그 정당성 판단을 위해 어떤 순서로 검토할지 뚜렷한 원칙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적고 있다. 노동법 연구자로서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가리면서 헌법정신보다는 법원판례를 더 존중하는 태도를 보인 것이다. 실제 황 총리의 논문에선 사용자 편향적인 대법원 판례를 거의 그대로 답습하거나 더 퇴행적인 해석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노동3권에 대해 “국가가 함부로 제약하거나 간섭할 수 없는 자유권적 기본권으로 보는 견해도 있지만 법률에 의하여 비로소 형성되는 생존권적 권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노동3권 행사 때 행정관청의 개입이 당연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 연장선상에서 “(설립신고증이 교부된) 노조법상 노조가 아니면 쟁의행위 주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6만명 조합원 중 9명의 해직자가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전교조를 법외노조 통보하고 노조로서 모든 권리를 박탈한 정부 조치와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그는 쟁의행위 목적에 대해서도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에 한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며 “근로조건 개선과 무관한 근로자들의 집단행위는 단순한 집단행위일 뿐 쟁의행위라 할 수 없다”고 대법 판례보다 더 극단적인 주장을 펼쳤다.

논문에서 가장 논란이 이는 대목은 헌법 어디에도 명문 규정이 없는 경영권을 노동3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으로 절대시하고 있는 점이다. 그는 “사용자가 수용할 수 없는 과대한 요구는 그 자체로 사용자의 처분을 벗어난 것으로 불법파업”이라며 “단체교섭이 아닌 사항이 포함돼 있어 사용자가 제외하라고 요구했음에도 노조 측이 주장을 굽히지 않은 경우 파업의 정당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했다.

비슷한 맥락에서 “정리해고는 오로지 기업의 존속을 위한 경영상 필요에 의해 이뤄지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근로자 개입을 허용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집단연차 휴가 사용을 ‘사용자의 연차휴가 사용시기 변경권에 대한 침해’로, 선제적 경고파업은 ‘사용자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어 불법쟁의 행위’로 판단했다.

노동자의 기본 권리보다 ‘무리한 쟁의행위’로부터 경영권을 어떻게 보호할지에 논문의 초점이 맞춰진 것이다.

한국노동법학회 회장인 김인재 인하대 교수는 “헌법정신에 대한 고민보다는 국가주의와 기업 편향적으로 노동3권을 바라보고 있는 보수적인 공안검사의 시각이 그대로 반영된 논문인 것 같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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