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상률 1.5% = 경제성장률 전망치 0.1% +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 0.4% + 근로자생계비개선분 1.0%

2020.07.14 21:00 입력 2020.07.14 22:24 수정

공익위원들, 전원회의 종료 뒤 최저시급 책정 근거 발표

“비혼자 생계비보다 40만원 부족” 자의적 책정 비판 나와

인상률 1.5% = 경제성장률 전망치 0.1% +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 0.4% + 근로자생계비개선분 1.0%

14일 새벽 결정된 2021년 최저임금은 노동계가 전원 불참한 가운데 결정됐다. 민주노총 추천 노동자위원들은 이미 13일 저녁 “사용자위원들이 삭감안을 철회하지 않는다”며 회의에 전면 불참했다.

이후 수적 열세에 몰린 한국노총 추천 위원들은 공익위원안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했다. 공익위원 측이 비공식적으로 밝힌 안은 1.5% 인상안이었다. 한국노총 위원들은 이 안을 받을 수 없다며 “최소 2% 인상은 돼야 한다”고 최후방어선을 쳤지만, 공익위원들은 1% 인상률에서 물러서지 않았다. 결국 노동자위원 9명 전원과 동결안이 아니면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한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사용자위원 2명이 빠진 가운데 공익위원 9명, 사용자위원 7명이 공익위원안을 표결했고, 결과는 9(찬) 대 7(반)로 나왔다.

이날 결정된 1.5%는 노사 간극이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들이 책정한 수치다. 어떻게 이 숫자가 나왔을까.

이날 최저임금위 전원회의를 마친 뒤 공익위원들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0.1%, 소비자 물가상승률 전망치 0.4%에 ‘근로자 생계비 개선분’ 1.0%를 더해 1.5%가 나왔다고 밝혔다.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은 대부분의 국내외 기관들이 마이너스로 전망하고 있지만, 정부 전망치인 0.1%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생계비 개선분은 비혼 단신 근로자 생계비의 중위수준 도달을 목표로, 올해 경제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인상하자는 데 공익위원들이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인상률 책정이 자의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에서 “최저임금위가 발표한 자료를 근거로 삼아도 내년도 최저임금은 비혼 단신 생계비 기준으로 여전히 40만원가량 부족한 수준”이라며 “최저임금 노동자 가구의 상당수가 2인 이상 가구원이 있는 가구임을 고려하면 그 차이는 더 크다”고 밝혔다.

노동자 평균 임금 인상률보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낮게 되면 노동시장 양극화가 더 확대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박준식 최저임금위 위원장(한림대 사회학과 교수)은 이에 대해 “노동시장 격차 해소는 중요한 과제임에 틀림없다”면서도 “그러나 최저임금이라는 수단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에는 한계가 분명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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