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결 바랐는데 아쉽다”는 경영계…“1.5% 인상도 버거운 수준”

2020.07.14 15:16 입력 2020.07.14 20:59 수정

수용 뜻 밝힌 소상공인회

내년도 최저임금이 1.5% 인상으로 결정된 것을 두고 경영계가 아쉬움을 드러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14일 “많은 경제 주체들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소한 ‘동결’을 바라고 있었음에도, 결국 인상으로 결정된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이날 “역성장이 가시화되고 중소 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빚으로 버티면서 생존을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최소 동결되어야 했으나, 이를 반영하지 못해 죄송스러운 마음”이라는 입장을 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수용 입장을 밝히면서도 “주휴수당이 의무화된 것까지 포함하면 최근 3년간 50% 가까이 최저임금이 오른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하로 사업 지속의 희망과 여력이 생기기를 기대해왔다”며 “이 정도의 인상안도 소상공인들은 감내하기 힘든 상황을 정부와 관계기관이 직시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중기중앙회는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최저임금법을 준수하고 고용유지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와 취약계층 일자리 보호를 위한 고용유지 지원금 확대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적용 방식,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에도 이루지 못한 업종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을 반드시 이뤄내기 위해 법령 개정을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총은 “최저임금 결정체계는 정부가 임명한 공익위원이 결정적으로 캐스팅보트를 행사하는 구조의 근본적인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노사가 요구한 인상률이 극단적 격차를 보였고, 결국 최저임금 의결에 일부가 불참하는 파행이 되풀이됐다”면서 “객관적이고 예측 가능하게 최저임금이 결정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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