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가 휴재 권리 보장되나···‘웹툰 상생 협약’ 체결

2022.12.16 19:13 입력 2022.12.16 19:15 수정

16일 오후 서울 광화문 CKL 기업지원센터에서 열린 ‘웹툰  생태계 공정 환경 조성을 위한 상생 협약식’에서 상행협의체 위원들이 협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16일 오후 서울 광화문 CKL 기업지원센터에서 열린 ‘웹툰 생태계 공정 환경 조성을 위한 상생 협약식’에서 상행협의체 위원들이 협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웹툰 산업의 불투명한 수익 정보, 열악한 노동환경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한 협약이 처음으로 체결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웹툰상생협의체 합의의 결실로 ‘웹툰 생태계 상생 환경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협약에는 창작자, 공정거래위원회, 14개 만화·웹툰 분야 협회 및 단체 등이 참여했다.

상생협약문에는 매출 관련 정보 공개, 수익 배분 방식 개선, 창작자 복지 증진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웹툰 작품 권리자가 자신의 수익을 역산할 수 있는 최소한의 매출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인정했다. 계약서 내 수익배분 방식과 비율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명확한 내용으로 작성돼야 한다는 점도 적시됐다.

웹툰 작가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조항도 있다. 작품을 일정 주기로 연재하는 창작자에게 건강 유지와 지속 가능한 창작환경 조성을 위한 적정 일수 휴재 권리를 보장하도록 했다. 연재가 무분별하게 늘어나 창작자를 옥죄는 상황을 막기 위해 계약시 적정한 회차별 분량에 대한 기준을 합의하도록 했다.

한국 웹툰이 국내외에서 큰 인기를 누리며 성장하고 있지만, 작가의 정산 내역이 불투명하고 작가가 과도한 작업 끝에 사망하는 사례가 나오는 등 문제점도 지속적으로 지적돼왔다. 창작자, 플랫폼, 법조계, 정부 관계자 등 12명이 상생협의체에 참여해 올 2~8월 18차례 논의를 거쳐 이같은 협약문을 내놨다.

문체부는 이번 협약이 “웹툰 생태계 구성원 모두가 합의한 최초의 협약”이라고 밝혔다. 다만 강제성은 없다는 한계도 있다.

문체부는 현장에서 적용하기 어려웠던 표준계약서 개정 등 후속 논의를 추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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