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참사’ 아리셀, 설립 이후 산업안전감독 한 번도 안 받았다

2024.06.27 13:50 입력 2024.06.27 14:59 수정

2022년 근로감독 때 ‘남녀고용법’ 위반

논란 빚은 ‘파견법 위반’은 적발 안 돼

23명이 사망한 경기 화성시 서신면 1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 모습. 한수빈 기자

23명이 사망한 경기 화성시 서신면 1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 모습. 한수빈 기자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화재사고가 난 경기 화성시 리튬 1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이 2020년 5월 설립 이후 고용노동부로부터 산업안전 점검·감독을 한 번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27일 아리셀 설립 이후 산업안전 점검·감독 현황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의 질의에 “해당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아리셀은 작업장에 출입구 외에 비상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노동부 감독은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전국적으로 50인 미만 사업장이 83만곳가량인 만큼 감독 사각지대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2022년 5월 한 차례 아리셀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당시 적발된 사항은 성희롱 예방교육 내용이 게시돼 있지 않아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했다는 것뿐이었다. 사고 이후 논란이 되고 있는 파견법 위반은 적발되지 않았다. 아리셀은 구두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메이셀로부터 일용직 이주노동자를 불법적으로 파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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