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직접 요청’ 내용은 한국 정부가 협약 안 지킨다는 취지”

2024.07.04 18:15 입력 2024.07.04 18:23 수정

4일 국회에서 ‘ILO 국제노동기준으로 본 서울교통공사의 노조 탄압’ 토론회가 열리고 있따. 공공운수노조 제공

4일 국회에서 ‘ILO 국제노동기준으로 본 서울교통공사의 노조 탄압’ 토론회가 열리고 있따. 공공운수노조 제공

국제노동기구(ILO) 협약·권고적용에 관한 전문가위원회가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는 단체협약을 허용하지 않는 노조법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요청한 것은 한국 정부가 ILO 결사의 자유 협약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의미라는 지적이 나왔다.

제프리 보그트 ILO 결사의자유위원회 노동자위원(국제노동변호사네트워크 의장)은 4일 국회에서 열린 ‘ILO 국제노동기준으로 본 서울교통공사의 노조 탄압’ 토론회 영상발제에서 “정부가 ILO 협약을 비준하면 해당 협약 조항을 준수할 법적 의무가 있다. 전문가위원회의 직접 요청(Direct Request)을 보면 한국 정부가 협약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한국노총 공공연맹이 주최했다.

전문가위원회는 지난해 11월 결사의 자유 관련 협약(87호·98호) 이행에 대한 정부 보고서와 노사단체 의견서 검토 뒤 23개 항목에 대한 추가 정보·입장을 지난 3월 한국 정부에 요구했다. 전문가위원회가 협약 이행에 대한 견해(Observation)를 밝히기 전 보고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에 추가 정보를 ‘직접 요청’한 것이다. 이번 직접 요청에는 단순한 정보·입장 요청을 넘어서는 내용도 담겨 있다.

전문가위원회는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는 단체협약을 허용하지 않는 노조법 24조 4항의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진행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달라고 했다. 근로시간 면제한도 적용을 받는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은 노사 자율에 맡겨야 하지만 한국 상황은 그렇지 않다는 취지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자료를 내고 말 이번 직접 요청이 실무적 질문을 하거나 추가 정보를 요청하는 통상적 수준이라며 선을 그었다. 하지만 보그트 위원은 “한국 정부가 (협약 이행에 관한 전문가위원회 최종) ‘견해’가 아니라 ‘직접 요청’이라는 이유로 한국의 법과 관행에 심각한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은 부정확하다”고 지적했다.

토론회에선 서울교통공사가 지난 3월 근로시간 면제한도 규정 위반을 이유로 노조 간부 34명을 무더기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서울교통공사에 근로시간 면제한도 초과 운영 및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한 복무 관리 미흡의 문제가 있었다면 서울교통공사 경영진의 부당노동행위를 먼저 문제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교통공사의 대량해고는 오히려 근로시간 면제제도의 위헌성을 스스로 드러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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