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출연금지 연예인 명단 18명 공개

2010.07.12 18:27 입력 2010.07.13 01:29 수정

“위법·비도덕적 행위자” 심의실서 각 국에 통보

방송인 김미화씨로부터 촉발된 ‘KBS 블랙리스트’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가운데 KBS가 심의실에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고 12일 밝혔다. 다만 위법을 저지르거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에 대해 출연을 규제하는 제도라는 단서를 달았다.

KBS에 따르면 2010년 7월 현재 방송 출연이 금지된 연예인은 총 18명이다. 이상민·곽한구·강병규·서세원·나한일·정욱·청안·전인권·주지훈·고호경·오광록·정재진·윤설희·예학영·하양수·김수연·이경영·송영창씨 등이 출연 규제 연예인 명단에 올라 있다.

KBS는 “심의실 내 방송출연 규제 심사위원회는 심사를 통해 위법 또는 비도덕적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 또는 일반인의 방송출연을 규제할 수 있다는 항목이 심사위원회 제6조 ‘방송출연 규제 및 규제해제’ 1항에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KBS는 “위법 또는 비도덕적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행위란 병역기피, 습관성 의약품 사용 및 대마초 흡연, 사기·절도·도박, 폭행 및 성추문 등으로 기소돼 있는 경우, 미풍양속과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가 해당한다”고 했다.

출연 규제를 담당하는 심사위원회는 심의실장이 위원장을 맡고 각국의 EP(Executive Producer) 등 국장급 중견간부와 심의위원 4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돼 있다.

방송출연 규제 심사위원회에 따르면 이상민씨는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은 이유로, 곽한구씨는 두 번의 외제차 절도로, 강병규씨는 상습도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으며 내려진 조치다.

또 서세원씨는 주가조작 및 회사 자금 횡령 혐의, 나한일씨는 100억원대 불법대출 혐의, 전인권·주지훈·고호경·오광록·정재진·윤설희·예학영·하양수·김수연씨는 금지 약물 복용 및 대마초 흡연 혐의로 출연금지됐다. 정욱씨는 투자금 횡령, 청안씨는 강도피해 자작, 이경영씨와 송영창씨는 추문으로 출연정지 연예인 명단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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