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기사 “벌금 낼테니 당장 내려”…안내견 승차거부

2014.06.19 10:27 입력 2014.06.19 10:36 수정
디지털뉴스팀

안내견과 함께 시외버스를 타고 귀가하려던 1급 시각장애인이 승차 거부를 당했다.

지난 14일 오후 서울 관악구에서 시외버스를 타고 경기도 안양으로 귀가하려던 1급 시각장애인 ㄱ씨(24)에게 운전기사가 “어디서 개를 데리고 타려고 해∼당장 내려”라며 고성을 지른 것이다.

시각장애인 안내견은 대중교통 탑승이 법적으로 보장된다고 말했지만, 기사는 “벌금을 낼 테니 내리라”며 교통카드를 인식기에 대려는 ㄱ씨 손을 밀쳐냈다. ㄱ씨는 다른 승객의 동의를 구하고서야 버스에 오를 수 있었다. 그런 그에게 기사는 “앞으로 개 데리고 타려면 묶어서 상자에 담아서 타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원봉사자가 안내견의 안내로 버스에 오르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자원봉사자가 안내견의 안내로 버스에 오르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당시 ㄱ씨와 동행한 안내견은 시각장애인 안내견 표시 조끼와 대한민국 보건복지부장관이 승인한 장애인 보조견 보조표식을 착용하고 있었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는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등에 출입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 되며, 이를 어길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게 끝이 아니었다. ㄱ씨는 15일 오전 안내견과 함께 다시 같은 노선을 타려고 정류장에서 버스를 타려고 했지만 이 버스도 문을 닫아 버렸다 ㄱ씨는 버스 문을 두드리며 한참을 기다린 후에야 버스에 오를수 있었다.

ㄱ씨는 이러한 사실을 해당 버스회사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렸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의 비난 폭주로 해당 버스업체 홈페이지는 16일∼17일 양일간 한때 마비되기도 했다. 해당업체 측은 홈페이지를 통해 “마음의 상처를 입은 고객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기사에 대한 처벌 및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ㄱ씨는 지난 16일 안내견 때문에 승차를 거부한 것은 장애인 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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