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해고' 서울대 비학생조교들, 점거농성 돌입

2017.03.02 13:34 입력 2017.03.05 23:01 수정

독자 제공

독자 제공

서울대로부터 고용 보장을 약속받았지만 계약기간이 만료돼 ‘일시 해고’ 상태에 놓인 서울대 비학생조교들이 2일 점거 농성에 들어갔다.

2일 대학노조 서울대지부에 따르면 비학생조교 100여명은 이날 오전 11시20분쯤 서울 관악구 서울대 우정원 5층 교무과로 갔다. 우정원은 비학생조교가 속한 대학노조 서울대지부와 교섭을 진행했던 교무과가 있는 곳이다.

비학생조교들은 학교와 대화를 시도했지만 학교가 이렇다할 답변을 내놓지 못하자 교무과 앞에 앉아 연좌하며 점거 농성에 들어갔다. 대학노조 서울대지부 비학생조교 148명은 2일과 3일 연차를 내고 점거 농성에 참여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서울대와 대학노조 서울대지부는 지난 1월25일부터 3차례에 걸쳐 비학생조교 고용 보장 문제를 두고 교섭을 벌였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교섭이 교착에 빠지면서 지난달 28일자로 계약만료가 된 비학생조교 33명이 일시 해고됐다.

기간제법은 2년 넘게 일한 비정규직 직원은 정규직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서울대를 비롯한 국립대는 고등교육법상 조교가 기간제법 적용 예외 사유라는 근거를 들어 2년 이상 근무한 비학생조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았다. 논란이 되자 서울대는 지난해 12월22일 비학생조교의 정년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양 측은 좀처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노조 측은 지난 1일 “교섭 진척이 더뎌 계약만료자의 임시고용 대책을 요구해왔지만 학교는 무시해왔다”며 “월급이 나오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재직증명서가 발급이 안 돼 맞벌이 부부만 이용가능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없는 등 불편함이 많다”고 말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계약만료자들의 출근을 허용하면 학교가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이 된다는 법률 검토가 있었다”고 밝혔다.

서울대는 학내 다른 무기계약직과 형평성을 들어 노조에 임금 삭감을 요구했지만, 노조는 형평성의 기준은 정규직이 되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서울대 관계자는 “비학생조교들의 현재 월급(초임 월 250만원)은 학내 다른 무기계약직 월급보다 훨씬 많아 지금 수준을 유지하면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노조 측은 “서울대가 비학생조교들이 현재 받는 임금에서 80만~200만원 깎겠다고 한다”며 “학내 다른 무기계약직의 임금을 법인 정규직 수준으로 높이는 등 무기계약직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추천기사

바로가기 링크 설명

화제의 추천 정보

    오늘의 인기 정보

      추천 이슈

      이 시각 포토 정보

      내 뉴스플리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