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국감

군 사이버사 법원 해킹…대법원 “있을 수 없는 일, 조사하겠다”

2017.10.12 15:21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2014년 민간인 해커들이 주축이 된 지하조직을 만들어 법원 전산망을 해킹했다는 국가정보원 감사보고서와 관련해 대법원이 조사에 착수했다.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김소영 법원행정처장은 사이버사의 법원 해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질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경천동지할 만한 일”이라며 “조사해 보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법원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은데 신속하고 긴밀하게 확인해야 한다”며 “국정원 감사보고서에 법원 전산망에 침투했다는 기록이 실제로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사이버사의 법원 해킹이 사실이라면 중대 범죄를 넘어서 국가를 부정하는 행동”이라며 “2011년 이후 법원 전산망에 대한 해킹 시도 및 현황을 자료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도 “사이버사는 북한이 심어놓은 악성 코드를 확인하기 위해서 한 것이라 하지만, 이는 사법부 동향을 파악하려고 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며 “사이버사 주장에 따르면 북한 해킹 프로그램이 법원에 심겨 있는 것이고, 국정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사이버사가 법원을 해킹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처장은 이날 오후에는 “조사해봤는데 법원 전산시스템 내에는 해킹 흔적이 없다고 한다”며 “국정원과 사이버사에 연락을 취해서 알아보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사이버사는 2014년 해킹팀을 꾸려 법원 등 전산망에 침투했다가 국정원 감사 과정에서 경고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사이버사가 법원 해킹을 시도한 시점은 사이버사의 ‘불법 댓글 공작’을 지휘한 이태하 전 심리전단장의 재판이 군사법원에서 서울동부지법으로 이송된 직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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