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폐 논란 전·현 장관 사실 확인…소환 등 모든 가능성 열려있다”

2018.02.01 22:35 입력 2018.02.01 23:14 수정

‘검찰 성추행’ 조사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

“안, 못 건드린다 한 적 없어…조사단에 민간위원도 참여”

“은폐 논란 전·현 장관 사실 확인…소환 등 모든 가능성 열려있다”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 단장을 맡은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56·사진)이 성추행 의혹의 당사자인 안태근 전 검사장이나 당시 사건을 은폐했다고 지목된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 성추행 현장에 있었던 이귀남 전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해 “소환에 응할지는 장담할 수 없으나 입증에 필요하면 다양한 방식으로 사실을 확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 단장은 또 지난해 9월 서지현 검사가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e메일로 면담을 요청한 뒤 같은 해 11월 법무부 검찰국 간부를 만나 성추행 피해 사실과 이후 인사 불이익 등을 털어놓았지만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은폐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박 장관을 조사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1일 오후 낸 입장문에서 “(당시 면담한) 법무부 담당자는 (서 검사가 입은) 성추행 피해에도 불구하고 관련자의 퇴직, 고소기간 등 법률상의 제한으로 제재가 어려운 상황인 점을 안타깝게 생각했다”며 “서 검사의 요청대로 부당한 인사조치가 있었는지는 확인하겠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무부는 최근까지도 서 검사에게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않았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29일 서 검사가 성추행 사실을 폭로한 직후 서 검사의 인사 불이익 주장을 조사했으나 아무 문제가 없었고, 성추행은 시간이 오래 지나 조사하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안 전 검사장이 법무부 검찰국 출신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당시 조사 주체였던 검찰국이 애초 제대로 된 조사를 하기란 불가능했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조 단장은 이날 서울동부지검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셀프 조사’의 한계를 우려하는 지적에 “그렇게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외부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민간위원들이 단순한 자문 역할에 그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조사단은 서 검사가 검찰 내부통신망에 이니셜로 언급한 다른 성희롱 사례 등도 모두 조사하고, 전수조사도 검토 중이다.

조 단장은 과거 자신이 안 전 검사장의 성추행 사실을 전해 듣고 ‘안 전 검사장은 못 건드린다’고 발언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전면 부인했다.

추천기사

기사 읽으면 전시회 초대권을 드려요!

화제의 추천 정보

    오늘의 인기 정보

      추천 이슈

      이 시각 포토 정보

      내 뉴스플리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