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주, 가습기 살균제 공익신고자로 인정해야”

2019.04.09 06:00 입력 2019.04.09 06:01 수정

시민단체, 보호 촉구 연대회견

직위해제 공정위 심판관리관

최근 ‘김상조 묵살 명령’ 주장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직위해제된 유선주 공정위 심판관리관(2급)을 공익신고자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하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관련 시민사회단체의 기자회견이 9일 열린다.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과 개혁연대민생행동 등은 기자회견을 예고하며 “유 관리관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책임이 있는 SK케미칼, 애경, 이마트 등 살인·가해 업체를 광고표시 관련 법 위반 혐의로 처리하려고 최선을 다했다”며 “공익신고자로서 보호조치와 함께 불이익금지조치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유 관리관에 대한 직위해제 취소와 원직 복귀도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공정위는 지난 2일 직원들에 대한 ‘갑질’ 논란으로 업무에서 배제된 유 관리관을 직위해제했다. 앞서 유 관리관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 재조사를 허술하게 했다는 등 내부고발을 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로 인정해달라고 신청했다. 공정위가 권익위의 ‘공익신고자 인정 및 불이익금지조치’ 판단이 나오기 전에 유 관리관에게 불이익조치를 준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판사 출신의 유 관리관은 SK케미칼 등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사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와 신세계·카카오 등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공시의무이행 관련 위법행위를 공정위가 알고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유 관리관은 지난 5일 가톨릭평화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김상조 위원장 취임 뒤 바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보고했는데) 입 다물라고 명령을 하시더라”고 했다. 그는 이 인터뷰에서 2011·2016년 안전한 성분의 건강에 유익한 제품이라는 취지의 (가습기 살균제) 광고를 공정위가 전수조사하지 않았고 포렌식 조사도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공정위는 유 관리관 업무배제와 직위해제는 ‘직원 갑질사건’ 감사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공정위 직원) 다수의 갑질 신고가 있었다”며 유 관리관을 업무배제했다. 유 관리관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유 관리관은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에 공익신고자로 인정해달라고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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