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넉달째 공항 노숙’ 앙골라인 가족 난민심사 불허

2019.04.25 21:21 입력 2019.04.25 21:52 수정

불회부 결정 취소소송 패소

행정법원 “절차도 문제 없다”

‘넉달째 공항 노숙’ 앙골라인 가족 난민심사 불허

난민 지위를 얻지 못해 4달째 인천공항에서 숙식하던 앙골라인 가족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난민인정심사를 받게 해달라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인천지법 행정1부 정성완 부장판사는 앙골라 국적의 루렌도 은쿠카 일가족(사진) 6명이 인천국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선고공판에서 “원고들이 대단히 안타까운 사정인 것은 맞다”면서도 “‘난민인정 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처분 사유를 인정할 수 있어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불회부 결정 자체도 위법하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면 난민인정심사에 회부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유 등이 원고들에게 적절히 안내됐다”며 “원고들이 주장한 절차상 문제는 없었다”고 말했다.

루렌도 가족은 지난해 12월28일 관광비자로 인천공항에 도착한 뒤 난민으로 인정받으려 했다. 출신이 콩고라는 이유로 앙골라에서 차별에 시달렸기 때문이다. 택시기사였던 루렌도는 앙골라 경찰차와 접촉 사고가 난 뒤 경찰에 체포돼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지난 3월9일 루렌도 가족의 난민인정 회부 심사에 ‘불회부’ 결정을 내렸다. 이들이 “오로지 경제적인 이유로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등 난민인정 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루렌도 가족은 이후 시민단체들과 함께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다 완성하지도 못한 난민신청서를 가져갔고, 인터뷰는 통역과 조서 작성을 포함해 2시간 남짓 진행됐다”며 절차상 문제도 제기했다.

인천공항을 벗어나지 못한 루렌도 가족은 43번 게이트 인근에서 ‘노숙’을 해왔다. 그 사이 10살이 안된 루렌도 가족의 네 자녀는 제대로 씻거나 먹지도 못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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