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 난다’ 광고 2248건이 허위·과장

2019.06.27 11:47 입력 2019.06.27 21:31 수정

‘하이모’ 등 58개 업체 적발

탈모 치료와 예방 효과를 허위로 지어내거나 과대광고한 건강식품·기능성화장품 업체들이 보건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2분기 동안 탈모 치료·예방 효과를 광고하는 식품과 의약품, 화장품 웹사이트들을 점검한 결과 ‘하이모 자연건강사업부’ 등 58개 업체, 2248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웹사이트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했다.

현재 시중에서 탈모 증상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며 유통되고 있는 샴푸나 트리트먼트, 토닉 등 기능성화장품 41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이들 중 16개 제품은 탈모를 방지하거나 머리가 나는 효과가 있다는 등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내보내고 있었다. 식약처는 “기능성화장품 중 탈모 방지나 치료, 두피 건선·감염, 지루성 피부염 완화 등 의학적 효능·효과를 검증받은 제품은 없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또 탈모 관련 건강기능식품들 중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204건도 적발했다. 원재료 효능·효과 등을 기만한 광고 225건도 확인했다. 일부 제품은 맥주효모나 서리태 콩, 검은깨, 비오틴 등을 사용해 탈모 개선이나 예방, 효과를 낸다고 밝혔으나, 이들 제품 역시 탈모 예방·치료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인정받은 사실이 없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식약처는 해외직구 등을 통해 허가받지 않은 탈모치료제(의약품) 등을 국내로 들여와 판매하거나 광고한 사례도 336건 적발했다. 전문적으로 제품 구매를 대행하는 사이트에 대해서는 관련 증거를 확보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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