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요청 포렌식 중단 부당”
여성단체 560여명 연서 제출
여성단체들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등은 19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가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언제, 어떻게 인지했는지, 피해구제 및 가해자 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이 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는지, 왜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이 준수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시장 유족의 신청에 따라 휴대전화 포렌식 수사를 중지한 것은 옳지 못하다며 휴대전화 교신 내용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감사청구 연명에는 560여명이 참여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2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사무가 법령 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19세 이상 국민 300명 이상의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감사가 이뤄질 경우 감사원은 감사 대상 기관에 관련 공무용 정보통신기기를 감사원법이 정한 절차에 따른 감사자료로 제출받을 수 있다.
원정 유니브페미 집행위원은 “뜻을 같이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이전 세대의 인사들이 가해자를 옹호했다는 사실이 우리를 당황스럽게 한다”며 “감사원은 헌법기관으로서 이 요구의 곁에 서야 할 것이며, 서울시는 반드시 핵심 증거들을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감사 진행 과정에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방지하고, 피해자 위축을 막기 위해 반드시 성폭력 전문가와 함께 감사를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한다”며 “성폭력 피해자의 고발을 존중하고 가해자에게 합당한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만드는 대한민국 공직사회를 만들어 달라”고 밝했다.
지난 7월9일 박 전 시장이 사망한 뒤 알려진 그의 성추행 의혹은 현재 경찰과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경찰은 박 전 시장 성추행 고소는 피고소인이 사망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수밖에 없다는 방침이다. 현재 박 전 시장 변사 사건과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사건 등을 수사 중이다.
인권위가 지난 5일 직권조사단을 구성했지만, 강제수사권이 없는 인권위가 서울시의 방조 혐의를 조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