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윤석열 검사징계위 오는 4일로 연기

2020.12.01 18:14 입력 2020.12.01 20:29 수정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낸 검사징계위원회 심의기일 연기 신청을 받아들여 4일에 열기로 했다. 원래 기일인 오는 2일에서 이틀 연장했다.

법무부는 1일 “충분한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검찰총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검사 징계위원회를 이번주 금요일(12월4일)로 연기하기로 했다”며 “금일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은 직무정지라는 임시조치에 관한 판단에 국한된 것으로 결정을 존중하며, 향후 징계 혐의 인정 여부 및 징계 양정은 검사 징계위원회에서 법과 절차에 따라 충실한 심의를 통해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제출한 사표를 받아들였다. 법무부는 “사표를 제출한 법무부 차관에 대한 후임 인사를 조속히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 차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상대로 한 추 장관의 직무집행 정지 명령과 징계 청구가 부당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최근 윤 총장을 둘러싼 감찰 국면에서 사의를 표명할지 여부를 고심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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