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목욕·운동까지 금지…정부는 우리 속이지 마라”

2021.01.06 15:47 입력 2021.01.06 20:53 수정

법무부 “13일까지 일시 조치”…인권위 “처우 투명한 공개를”

법무부가 교정시설 내 물리적(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조치로 수용자들의 목욕과 운동도 금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 측은 코로나19 감염 우려를 낮추기 위한 일시적 조치라고 밝혔다. 수용자들은 일시적 조치라도 목욕과 운동까지 금지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반발했다.

6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법무부는 지난달 31일부터 오는 13일까지 2주간 전국 교정시설 수용자들의 운동과 목욕을 금지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운동과 목욕은 단체로 이동하면서 이뤄지기 때문에 (감염 우려를 낮추기 위해) 거리 두기 3단계가 이뤄지는 2주간만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12월31일 전국의 교정시설 내 거리 두기 3단계 대책 발표 시 “수용자의 접견이나 작업, 교육 등을 제한한다”고만 밝혔다.

A교도소의 수용자 B씨는 교정시설 내 거리 두기 3단계 상향으로 외부 접견과 작업, 교육 등을 넘어 운동과 목욕마저 금지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B씨는 이날 경향신문에 보낸 서신에 “아무리 전국 교정시설 (거리 두기를) 3단계로 격상해도 접견, 교육, 작업의 전면 중단은 어느 정도 감수하고 이해돼야 하겠지만 운동과 목욕까지 전면 중단시키는 것은 너무 과하다”고 썼다.

B씨는 이 같은 조치로 수용자들의 불만이 큰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한동안 비좁은 공간인 방에서만 지내야 되는 상황인데 온갖 스트레스로 인해 함께 지내고 있는 수감자분들과 폭력 사건 같은 일이 빈번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우울증 및 극단적 선택까지 이르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수년간 여러 교도소에 수용돼 있으면서 폭언 등 인권침해를 당했다고도 주장했다.

B씨는 “목욕과 운동만은 전면 중단하지 말고 바로 할 수 있도록 법무부에 말씀해달라. 우리 모든 수감자도 인권이 있는 사람이며 부모이고 자녀이다. 법무부는 사건 사고 숨기기에 급급하지 마시고 속이려 하지 말아달라”고 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감염·격리된 수용자들의 건강·처우 상황이 가족 등 외부에, 그리고 감염병과 관련한 정보가 수용자에게 원활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기존에는 고려되지 않았던 통신 방법을 한시적으로라도 허용하는 등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수용자 가족들은 코로나19 확진 관련 수용자의 상태에 대해 교정시설 등에 문의해도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으며,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여도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인권위에 제출했다.

인권위는 “교정기관은 수용자 감염 및 치료상황, 처우상황, 조치 계획 등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알리고, 방역당국과의 적극적인 협조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근본적으로 교정시설 과밀수용 해소와 의료체계 확충을 위해 교정당국의 신속하고 구체적인 추진과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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