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이런 경향

6월 28일 ’학력’에 의한 차별과 차별금지법

2021.06.28 07:48 입력 2021.06.28 07:49 수정
1

[오늘은 이런 경향]6월 28일 ’학력’에 의한 차별과 차별금지법

교육부가 ‘차별금지법’ 금지 대상에서 ‘학력’을 제외하자는 의견을 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학력을 차별금지 사유로 명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입장이지만, 학력에 따른 구분 짓기가 만연한 한국 사회에서 차별금지법의 학력 명시는 일종의 경고등 역할을 할 것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2

‘땅투기 의혹’을 받은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27일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즉각 수용했습니다. 김 비서관이 임명된 지난 3월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의혹으로 시끄러웠던 때입니다. 청와대가 또다시 ’인사참사‘를 자초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3

대선 승리를 향한 여·야의 일정이 이번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8일부터 사흘간 대선 경선 예비후보 등록을 하며 ’예비경선‘에 돌입합니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권도 각 대선 주자들이 이번주 중 잇따라 출사표를 냅니다. 여야 모두 대선 출마 ’슈퍼위크‘를 시작하면서 8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대선을 놓고 무한경쟁의 신호탄을 쏘아올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4

다음달 1일부터 수도권에선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비수도권에선 1단계가 적용됩니다. 기존보다 방역조치가 완화되는 만큼 처음 2주간 수도권과 제주는 사적모임을 6인까지, 충청남도를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은 8인까지만 허용됩니다.

5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지난달 군사 훈련 등으로 사용 목적이 제한된 사령관 지휘기(UH60 헬기)에 민간인 신분인 여당 국방전문위원을 탑승시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간인이 지휘기에 탑승하려면 사전에 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이 인사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경향신문 단독보도입니다.

추천기사

바로가기 링크 설명

화제의 추천 정보

    오늘의 인기 정보

      추천 이슈

      이 시각 포토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