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의전원 입학 취소

2021.08.24 13:38 입력 2021.08.24 14:33 수정
이하늬 기자

경남 양산시 물금읍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 의과대학(옛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건물.  연합뉴스

경남 양산시 물금읍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 의과대학(옛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건물.  연합뉴스

부산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결정을 내렸다.

부산대는 24일 오후 1시 30분 대학본부 대회의실에서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위원회) 조사와 부산대 최종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에서 조씨에 대해 입학 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1,2심 재판부가 이견없이 조씨의 소위 ‘7대 스펙’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한 것이 위원회와 부산대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는 지난 4월부터 조사에 착수해 매주 회의를 했고 지난달에는 학교 측에 ‘조사할 내용이 남았다’는 이유로 활동을 1개월 연장했다.

이에 따라 조씨의 의사 면허도 무효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의료법 제5조는 의사 면허에 대해 의학대학을 졸업하고 의학사 학위를 받은 사람이나, 의학을 전공하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으로 한정한다. 복지부 “조민 입학취소 처분 뒤 행정절차 진행···면허취소 사전 통지”

고려대도 조씨의 모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자 입학취소 가능성을 시사했다. 고려대는 지난 18일 “판결문을 확보해 학사 운영 규정에 근거한 후속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씨는 2010학년도 고려대 수시모집 세계선도인재전형을 통해 환경생태공학부에 입학해 2014년 졸업했고 이듬해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 올해 1월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했다. 현재 조씨는 한 병원에서 인턴 과정을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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