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찰, ‘안전화 미지급’ 마켓컬리 물류센터장 약식기소

2021.09.01 15:31

검찰이 물류센터에서 노동자에게 안전화를 지급하지 않은 마켓컬리 물류센터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26일 마켓컬리 김포물류센터장 김모씨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약식기소는 검사가 징역형이나 금고형보다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때 정식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법원에 서면 심리로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이다.

마켓컬리 물류센터 일용직 노동자 A씨는 지난해 5월12일부터 8월18일까지 서울 송파구 장지물류센터에서 물품 적치 업무를 했다. A씨는 ‘작업 투입 전 안전 교육을 받지 않았고 회사 측으로부터 안전화도 지급받지 못했다’며 마켓컬리에 대한 진정을 고용노동부에 제기했다.

노동부 서울동부치청은 지난 6월 산안법 위반으로 판단해 김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도 A씨가 물체의 낙하·충격, 물체의 끼임 위험이 있는 작업을 담당했음에도 물류센터 측이 안전화를 지급하지 않는 데 대해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정식재판에 넘기지 않고 약식기소했지만 행정벌인 과태료 처분과는 무게가 다르다. 하은성 권리찾기유니온 노무사는 “형사처벌 전력이 누적된 경우 나중에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중처벌 받는 게 가능하다”며 “공식 수사를 통한 처벌과 행정처분은 온도차가 있다”고 말했다. 노동부 관계자도 “보통 형사처벌 전력이 생기면 같은 사안으로 적발되지 않기 위해 노동환경을 개선한다”고 말했다.

[단독]검찰, ‘안전화 미지급’ 마켓컬리 물류센터장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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