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와 법정 분쟁 중인 정대택씨, 증인 출석 무산

2021.10.05 13:28 입력 2021.10.05 16:51 수정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의 장모 최 모씨가 경기도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의 장모 최 모씨가 경기도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의 장모 최모씨와 법적 분쟁 중인 정대택씨의 경찰청 국정감사 증인 출석이 무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5일 여야간 합의를 거쳐 정씨의 증인 채택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행안위원장은 “앞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안 관련 증인은 채택하기로 여야 간 합의가 있었다”며 “수사 중이라도 여야가 합의하면 증인 채택은 할 수 있지만 정대택씨의 중인 출석 요구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합의 과정을 거쳤다. 여야 간사 간 합의에 따라 (취소를)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정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채택됐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정씨가 최씨와 고소 고발 사건에 얽혀 있어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이 불공정하다며 취소를 요구했다. 정씨 증인 채택을 두고 여야 간 실랑이가 벌어지면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 일정이 1시간 가량 지연되기도 했다.

이해식 의원은 “재판 중 증인을 채택하지 않는 것은 일종의 구두합의에 불과하다”며 “정대택 증인 신청은 무리없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증인 채택 취소는 일사부재의 원칙을 뒤집은 것”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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