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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조폭 연루설’ 제기 박철민 3차례 구속집행정지, 사유는?

2021.10.21 14:22 입력 2021.10.21 14:41 수정

박철민씨 사진

박철민씨 사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박철민씨(구속)가 십자인대 파열과 코로나19 확진으로 3차례 구속집행정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법원은 지난해 3월20일과 올해 7월27일, 8월25일 박씨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통상 법원은 중병, 출산, 가족 장례 등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피고인의 구속을 정지한다.

지난해 3월에는 우측 무릎 십자인대 파열을 이유로, 올해 7월에는 파열된 십자인대 재건 수술을 이유로 각각 구속 집행이 정지됐다. 올해 8월에는 코로나19 확진을 받고 구속이 정지된 박씨는 무증상으로 격리 해제돼 9월3일 다시 서울동부구치소에 입감됐다.

경기 성남시에 기반을 둔 조직폭력 집단 ‘국제마피아파’ 조직원인 박씨는 이 후보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하며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을 통해 이 후보에게 전달했다는 돈다발 사진을 공개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해당 사진이 2018년 박씨가 자신의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과 똑같다며 ‘기획 사주’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박씨 측은 지난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 돈다발 사진의 돈을 내가 번 것처럼 게시한 이유는 (이 지사에게 현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수중에 큰 돈이 들어와 자랑하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박씨는 현재 폭행 등 8가지 범죄사실로 징역 4년6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여성 지인들과 공모해 의도적으로 남성들에게 접근한 뒤 성폭행이나 성추행이라며 협박해 합의금 2억여원을 받은 혐의, 필로폰 투약 혐의, 동료 재소자에게 “구형 선처를 받아주겠다”며 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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