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벌점·정지·취소 등 98만명 '특별 감면'

2021.12.24 11:43

운전면허 벌점·정지·취소 등 98만명 '특별 감면'

24일 정부의 특별사면 단행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 대상자도 특별감면 혜택을 받는다. 경찰청은 오는 31일 자정을 기준으로 ‘2022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감면 대상은 98만여명으로 ‘2021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직후인 2020년 11월1일부터 올해 10월31일까지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벌점 부과대상자, 면허 정지·취소 처분 진행자, 면허취득 제한 기간(결격 기간)에 있는 사람 등이다.

이들 중 92만1600여명은 부과된 벌점이 모두 삭제된다. 면허가 정지됐거나 정지 절차가 진행 중인 5000여명은 그 절차가 중단돼 12월31일부터 바로 운전을 할 수 있다.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면허취득 결격기간’에 있는 5만4000여명은 결격 기간이 해제돼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음주운전은 1회 위반했더라도 위험성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고려해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교통사고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와 인명피해를 낸 뺑소니, 난폭·보복 운전, 약물 운전, 차량 이용범죄, 허위ㆍ부정면허 취득, 차량 강ㆍ절도, 단속 경찰관 폭행 등 심각한 교통법규 위반행위 전력자도 이번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오는 31일 시행일 기준으로 과거 3년 이내 감면을 받았던 전력자들도 특별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

특별감면 대상은 우편으로 개별통지되지만, 벌점 삭제와 결격기간 해제는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특별감면 확인은 경찰청(www.police.go.kr), 경찰청 교통 민원24(www.efine.go.kr)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후 확인 가능하다. 이밖에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경찰 민원전화상담실(☎182)에 연락하거나 주소지 경찰서를 방문하면 된다. 운전면허 정지ㆍ취소처분 특별감면의 경우 24일부터 주소지 경찰서에서 운전면허증을 찾을 수 있으나, 실제 운전은 31일 자정부터 가능하니 유의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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