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학동참사’ 현대산업개발, 8개월 영업정지

2022.03.30 11:32 입력 2022.03.30 12:59 수정

 행정처분 기간 내 입찰참가 등 금지

 화정동 붕괴사고 관련 전담조직 구성

“6개월 이내 등록 말소 등 처분 검토”

지난해 6월 17명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구역 철거건물 붕괴 참사 현장에서 국과수 관계자들이 합동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지난해 6월 17명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구역 철거건물 붕괴 참사 현장에서 국과수 관계자들이 합동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서울시가 17명 사상자를 낸 광주광역시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현산)에 ‘영업정지 8개월’ 행정처분을 내렸다. 올해 1월 노동자 6명이 사망한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와 관련해서는 향후 6개월 이내에 등록말소 등을 포함해 현산에 대한 별도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서울시는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현산에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 위반으로 8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했다고 30일 밝혔다.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는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재개발 4구역에서 발생한 참사로, 철거 공사 중 9명이 사망하는 등 17명 사상자가 발생했다. 시는 국토교통부의 행정처분 요청에 따라 현산에 의견제출과 청문 등을 거쳐 이같은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처분사유는 해체계획서와 다르게 시공해 구조물 붕괴원인을 제공한 점, 현장 관리·감독 위반이라고 서울시는 밝혔다. 건산법에 따르면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키거나 일반 공중(公衆)에 인명피해를 끼친 경우’ 영업정지 8개월을 처분할 수 있다. 현행법상 서울시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의 행정처분이다.

다만 이번 처분은 현산의 부실시공 혐의에 대한 것이다. 앞서 국토부는 부실시공 외에도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그러나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혐의에 대한 처분은 관할 자치구인 영등포구청의 처분이 있어야해, 자치구의 처분통지를 받은 후 결정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이 더해지면 과징금이 부과되거나 영업정지 기간이 더 늘어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영등포구청에서는 4월 중 처분과 관련한 법률자문을 거쳐 처분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산은 행정처분을 받은 8개월 동안 입찰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 행하는 영업활동이 금지된다.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

서울시는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와 관련해서는 전담조직을 구성해 별도도 행정처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최근 광주 화정도 아파트 붕괴사고와 관련 현산에 영업정지 1년 또는 등록말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려줄 것을 서울시에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이에 대한 행정처분은 6개월 이내에 등록말소 등을 포함한 강력한 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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